지난 편에서 살펴본 교육비 그리고 이사 비용 공제에 이어 IRS가 허용하는 다른 공제 항목들에 대하여 나누기로 한다.

<Self-employment tax 공제>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산정 방법은 지난 편들에서 설명되었으며 자영업자는 Income Tax 보고시 이 자영업세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Above the Line”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Health Insurance Costs>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비용도 IRS가 허용하는 공제대상 항목이며 특히 자영업자(Self-employed)나 S-corporation 지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경우에는 AGI(Form 1040 Line 37) 산정시 건강보험 비용의 전액이 business expense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건강보험 비용 공제 한도액은 Business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초과하지 못한다.
<Alimony: 위자료>
Alimony는 이혼시 혹은 별거시 현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을 말한다. Alimony는 지불하는 배우자에게는 세금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이며 Alimony를 받는 상대 배우자는 세금보고시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이며 Alimony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적 요건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혼이나 별거에 관계없이 Alimony에는 다음의 Rule들이 적용된다. 우선적으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payments가 Alimony로 구분되지 않으며 다음의 항목들은 Alimony에 포함되지 않는다.
▶ Child support (자녀 양육비)
▶ Noncash property settlements(현금이 아닌 이혼(별거) 합의금)
▶ 동산이나 부동산 형태의 합의금
▶ 지불인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금액

이혼(별거)시 상대 배우자 명의로 제 삼자에게 지불되는 경우도 위의 규정에 합당할시 Alimony로 인정된다.
또한 이혼(별거) 합의서에 명시된 지불액수는 상대 배우자가 Joint Return을 하지 않으며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 Alimony로 구분된다.
▶ 현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 합의서에 지불금이 Alimony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 이혼이나 별거시 상대 배우자가 같은 집에 살지 않아야 하며
▶ 상대 배우자가 사망시 지불이 중지 되어야 하며
▶ 그 지불금이 자녀 양육비가 아니어야 한다.

Alimony에 대한 법적 규정은 Cash payment(checks와 money order 포함)만을 Alimony로 인정하며 재산이나 봉사 양도, 약속 어음 증서, 그리고 동산, 부동산등이 개입된 경우에는 Alimony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Alimony에 대한 법적 규정은 법적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가 한 집에 사는 경우 그 지불금은 Alimony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한 부부가 한집에 살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별되어 있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Alimony를 지급하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의 사망시 그 이후에도 지불의무가 이혼 합의서에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사망 전 그리고 후 어떤 지불금도 Alimony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 이혼 소송 결과 Jim은 법원에서 전 배우자에게 매년 $30,000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불 시기는 이혼 후 6년까지 혹은 전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이 경우 지불금은 법적 규정에 준하여 Alimony로 인정된다. 만일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양육권이 인정되고 전 배우자의 사망시 Jim은 매년 $10,000을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trust 구좌에 지불해야하는 법원 판결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Alimony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해석이 적용된다.

이 경우 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30,000 중 $10,000은 자녀 양육비로 구분되며 Alimony로 인정되는 부분은 $20,000이다. Jim은 $20,000에 대하여 시금 보고시 공제가 허용되며 전 배우자는 $20,000을 소득에 포함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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