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강사가 되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내 경기불황으로 인해 구직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영어강사는 이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총영사관에 따르면 영어강사를 위한 회화지도 비자(E2) 발급은 지난 2009년의 경우 38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355건이었던 2008년에 비해 7%, 273건이던 2007년에 비해서는 39.2% 가량 늘은 수치다. 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적·체류자별 외국인 입국자’ 통계 자료에서도 회화지도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미국인들은 2005년(1882명), 2006년(2783명), 2007년(3703명), 2008년(6105명)까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영어 교육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미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회화지도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 △중범죄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워싱턴총영사관 조우석 영사는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출신 소위 명문대학 졸업자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립대 출신자들도 많다”며 “최근 들어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젊은층의 한국행이 부쩍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이유는 주로 외국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갖가지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화지도 비자발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검증체계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현재 한국 출입국관리소는 회화지도 비자 발급을 위해 비자 신청자의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강진단서에는 대마초 흡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따로 포함돼 있지는 않다. 또 범죄경력증명시 카운티나 주정부 기관의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연방법 위반 등에 대한 중범죄 기록이 누락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워싱턴 지역에서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매주 화요일 신청 대상자들을 모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법무부에서 정한 필수 질문 항목과 영사관 재량에 의해 필요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