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달러 수속비 별도로 추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여권신청비가 현행 75달러에서 110달러로 뛴다. 국무부는 지난 8일 여권신청비와 및 미국 비자 신청비를 평균 2배로 인상하는 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 안은 30일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적용될 예정이다.

국무부는 서류 수속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시스템 정비 비용 등이 늘어나 수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여권신청비는 현행 55달러에서 70달러로 27%가 인상된다. 그러나 여권 보안 할증료가 현행 20달러에서 40달러로 변경돼 총 신청비는 110달러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여권신청시 수속비 25달러가 별도로 추가되는데다 급행신청할 경우 수수료 60달러가 별도로 부과돼 여권 신청비는 총 195달러가 된다. 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용 여권신청비는 현행 40달러를 유지해 총 여권발급비는 수속비를 포함해 105달러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에서 제시할 수 있는 여권 카드의 경우 신청비 22달러 수속비 30달러로 현행보다 총 12달러가 오른다.

국무부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에 발급될 여권 규모는 1190만 건이라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1억 달러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외국인들이 해외 주재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취업이민 비자(I-140) 신청비는 현행 355달러에서 720달러로 2배 이상 올려 이민자들의 수수료 부담감이 커졌다. 특히 이민서비스국(USCIS)도 이민관련 서류 신청비를 올릴 계획이라 앞으로 이민 비용은 더 커질 전망이다.

비자신청시 보안 할증료가 현행 45달러에서 74달러로 바뀌며 추첨 영주권 신청서 비용은 12달러에서 45달러로 올라 당첨자는 총 44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인 자녀의 출생 증명서는 현행 65달러에서 100달러로 오르며 시민권 확인작업에 따른 수수료는 4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이민 신청(I-130) 수수료는 현행 355달러에서 330달러로 7% 인하됐으며 영주권을 포기했다 재취득할 경우도 현행 400달러에서 380달러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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