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에서는 IRA로의 적립금이 원천적으로 소득에서 공제되는 Traditional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IRA 적립금이 원천적으로 소득에서 공제되지는 않으나 IRA 투자수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점을 가진 Nondeductible Contributions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Nondeductible Contribution을 통한 IRA 구좌로의 적립한도액은 연간 최고 $5,00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소득의 100%까지 가능하다. 일반 IRA와 마찬가지로 다른 IRA 구좌로의 적립금도 세제상 Tax Credit (이 경우에는 Nonrefundable Credit임)이 허용된다. 이 Tax Credit은 18세 이상에게 허용되나 Full-time students나 세금보고시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는 자들은 제외된다.

IRA가 허용하는 최고 Tax Credit은 매년 $2,000이나 개개인의 AGI에 따라서 하향 조정된다. (도표참조)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
ROTH IRA와 함께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라 하는 적립금이 원천적으로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Nondeductible Contribution) IRA 구좌가 있으며 이 구좌는 개개인의 교육비에 사용될 때 세제상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 IRA 구좌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에서 세금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인출시 그 용도가 세제상 허용되는 교육비 일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IRA 구좌의 요건은 구좌개설시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라고 명시 되어야 하며 명시된 수혜자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매년 매 수혜자마다 최고 $2,000까지 Cash로 적립이 요구된다.

<ROTH IRAs>
Nondeductible Contribution Plans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IRA Plan은 역시 ROTH IRA이며 이 Plan이 좋은 점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점 외에도 Plan에서 Cash 인출시 그 인출액도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와 마찬가지로 이 Plan도 구좌개설시 ROTH IRA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일반 IRA도 ROTH IRA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IRA와는 달리 70 1/2세 이후에도 적립이 가능하며 일반 IRA에 규정되어있는 70 1/2세 이후에 해당하는 의무적 인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일반 IRA시 IRS가 요구하는 $5,000 ($6,000 for catch-up) 연간 적립 한도액은 ROTH IRA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ROTH IRA로 부터의 인출금은 다음의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59 1/2세 이후의 인출
- 사망이나 장애 사유인 경우
- IRA 규정에 맞는 First-time 주택구매 비용
- ROTH IRA 구좌 개설 후 5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인출금

인출 목적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출금에 대하여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IRA에서 ROTH IRA로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 그 해의 AGI가 $100,000 초과시
- 세금보고 Marital Status가 MFS인 경우

일반 IRA를 ROTH IRA로 전환시 많은 경우 10%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 전환은 과세대상인출 (Taxable Distributions)로 보기 때문에 IRA 전환 시에는 CPA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IRA 전환시 적용되는 AGI 규정은 2010년부터 없어지며 만일 IRA 전환이 2010년에 이루어진 경우 전환시 발생한 Income Tax (일반 IRA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투자수익)는 2011, 그리고 2012년 2년에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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