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에 마리화나 재배한다고 떠벌려

지난 12일, 연방 마약단속반은 하이랜드 랜치에 있는 한 가정집을 급습해 지하실에서 마리화나를 대량 재배하던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그 전날 지역 방송인 9뉴스에 나와 자신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대량 재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수 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떠벌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연방 마약단속반 덴버 지부의 제프리 스위틴은, “마리화나는 약이 아니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었다고 해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도 무조건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은 여전히 연방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라며 이 남성의 체포를 통해 콜로라도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크리스 바트코윅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 때문에 긴 주말을 유치장에서 보낸 끝에, 화요일에 연방 검사들에 의해 판매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정식으로 기소됐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바트코윅은 최소 5년에서 최장 40년간을 감옥에서 보내야한다.

연방 수사관들은 바트코윅이 C-470와 유니버시티 블러바드 부근에 있는 자신의 637,000달러짜리 하이랜드 랜치 집 지하실에서 224그루의 마리화나 식물을 키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집은 겉으로는 이웃의 다른 집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2,000 스퀘어 피트짜리 지하실에는 전선과 물 호스 등이 마치 뱀처럼 꼬불꼬불하게 이 방 저 방을 연결하며 거의 500,000달러 규모에 달하는 마리화나 식물들을 키우고 있었다. 또 강력한 마리화나 냄새를 없애기 위해 6피트짜리 카본 필터를 통해 내부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 이웃들은 그가 마리화나를 재배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급습을 통해 마약 단속반은 마리화나 식물들로 가득 찬 박스와 쓰레기 봉투, 형광등, 필터, 그리고 기타 장비들을 모두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미 지방법원 검사 데이비드 고에트는 바트코윅이 콜로라도의 의료용 마리화나법과 연방의 마리화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방법 하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며, 콜로라도 주 법의 경우 제한이 따른다. 마약 단속반에 따르면, 바트코윅이 주법에서 허용되는 양 이상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었다.

바트코윅은 자신이 케어기버(caregiver)이기 때문에 마리화나를 재배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만, 마약 단속반이 수사한 결과 바트코윅이 돌봐주는 환자의 수는 12명이었다. 주 법에 따르면, 케어기버들은 환자 1명당 6그루의 마리화나를 키울 수 있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경우, 돌봐주는 환자가 그렇게 많은 마리화나가 의료적으로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메디컬 마리화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바트코윅은 자신이 의료용 마리화나 법을 준수하며 마리화나를 재배해왔으며, 마리화나 식물 한그루 한그루 모두 자신이나 자신의 환자들에게 의료적으로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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