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차해놓은 차를 누군가가 자신의 차로 친 후 손상된 부분을 보상해주겠다는 말이나 쪽지 한 장 없이 사라져버린 적이 있다면, 혼자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미국 운전자의 약 11%가 가입한 올스테이트 보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뺑소니 클레임 가운데 약 69%가 주차된 차를 박고 그대로 도망친 경우였다.

콜로라도의 경우, 덴버에서 뺑소니 사고로 신고된 케이스의 약 70%가 주차된 차량과 관련된 사고였다. 포트 콜린스의 경우, 상황이 더 나빠 무려 84%의 뺑소니 사건이 주차된 차량을 친 후 도망친 경우가 많았다. 오로라의 경우 65%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경우는 79%가 주차된 차량과 관련된 뺑소니 사고였다. 참고로 말하면,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 현장을 그대로 떠나는 것은 불법이다.

사람들이 주차된 차량을 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보험이 없거나 운전 면허증이 없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차에 손상을 준 것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올스테이트 대변인 니콜 앨리는, “사람들이 차를 박은 후에 내려서 크게 손상된 차를 한번 본 후에 ‘상대편 운전자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 현장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동안 올스테이트 에이전트인 로저 프렌시스가 운영하는 덴버 지역 사무실 3곳에서 처리한 클레임의 수는 3,000건인데, 이중 200건 정도가 이렇게 주차된 차량을 박은 후 도망친 뺑소니 케이스였다. 덴버의 경우, 주차된 차량과 관련된 사고는 쇼핑 센터 주차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캐피털 힐 주택가에서도 종종 발생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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