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판사 부족으로 서류적체 현상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체류신분 조회 후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있다.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y)' 시스템을 통해 불법체류자 체포가 늘어난 후 각 법원마다 관련 케이스가 넘치고 있다. 지난 해 남가주를 관할하는 LA연방지법에 접수된 불체자 기소 케이스는 500건이 넘는다.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678건과 671건이 기소됐다. 이는 32건에 그쳤던 2000년도와 비교해 볼 때 무려 20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통계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나 LA 오렌지카운티 통계가 제외돼 있어 이를 합칠 경우 월 평균 수백 건씩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탐 로젝 공보관은 "남가주 전역에 불법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 1~2년새에 이민법으로 기사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연방법원 뿐만 아니라 이민 법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 한해동안 미 전역의 58개 이민법원에 접수된 이민 케이스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35만1477개로 대부분이 추방관련 케이스로 조사됐다.

이민법원의 경우 판사가 부족한데다 추방명령에 항소하는 케이스가 급증하면서 서류적체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추방명령 심의절차에도 수년 씩 소요되고 있다. 한 예로 피닉스 이민법원의 웬델 홀리스 판사의 경우 올해 접수되는 추방명령 케이스의 심의 스케줄은 2011년 이후로 잡고 있다. 또 다른 이민판사인 라몬트 프릭스 판사의 경우 2012년 12월 이후에나 새로운 케이스를 심사할 수 있다.

시라큐스대학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민판사 한 명당 적체돼 있는 케이스는 2009년 말 현재 평균 3728건에 달한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판사는 총 241명이다. 한편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올해 46명의 판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판사 임용을 늘려 케이스 적체 현상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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