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살펴본기본표준공제(Basic Standard Deduction) 외에도 65세이상인분들과시각장애인들에게주어지는추가표준공제(Additional Standard Deduction)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65세이상이나시각장애인부부인경우(부부중한쪽배우자가사망한경우도포함된다) 2009년기준시기본공제액은 $1,100(2008년기준시 $1,050)이늘어난다. 만일 65세이상이며시각장애인경우에는기본공제액이 $2,200($1,100*2)으로증가된다. Single이나 Head of Household인경우에는기본공제액이 $1,100이아닌 $1,400로증가된다. 또한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 대신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사용하는경우 $1,000이넘지않는 (Single은 $500) 한도내에서부동산세(Property Tax) 납부액수를표준공제액에더할수있다.

(예) 2009년에 $1,350의 Property Tax를낸경우부부의경우총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12,900($11,900 표준공제 + $1,000 Property Tax)이된다. 그리고 Property Tax를공제할수있는조항은 2009년세금보고시까지유효하다. 또한 2009년세금보고시새로이적용할수있는조항은자동차구입시지불된 Sales Tax에대한공제법안이며이법안은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이나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에관계없이적용된다. 2009년에새로이제정된이법안은 2009년 2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사이에새승용차(Motorcycles 포함, 그러나중고차는제외) 구입시지불된 Sales Tax에대한세금공제를허용한다. 그러나공제한도액은처음 $49,500에대한 Sales Tax로제한된다.

(예) 2009년 3월 15일 $70,000짜리새차구입시 Sales Tax 공제한도액은 (8% Sales Tax Rate 적용시) $3,900 ($49,500*8%)이다. 그러나이공제혜택은납세자의 AGI가 $250,000 초과시감소하기시작하며 AGI가 $260,000이될때완전히없어진다.

<Itemized Deductions>
Itemized Deductions 액수가 Standard Deduction 액수보다큰경우에는 Itemized Deduction을적용하는것이유리하며 Itemized Deduction 항목들은 AGI 산정시사용되지않은항목들을포함한다. Itemized Deduction에포함되는주요항목들은다음과같다.


- 의료비용(Dental Expense 포함), 세금(Taxes), 이자(Interest), 그리고자선단체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 수익창출에든부대비용들
- AGI 산정시포함되지않은고용인에대한비용들(Employee Expenses)

<다음주에는 Itemized Deduction에포함된주용항목들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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