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반 맥주 판매 허용법안 부결

 

그동안 한인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편의점 일반 맥주 판매 허용 법안(C-Store Bill/HB-1186)이 올 한해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콜로라도 주청사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편의점에서 3.2도 이상의 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반대 8표, 찬성 3표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로써 이번 회기연도에는 법안 재상정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콜로라도 리커협회 측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이번 승리는“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안에 비즈니스를 접어야 한다”, “20여년 동안 모은 전 재산으로 리커스토어를 샀다”는 등의 눈물 어린 법안 반대 발언들과 리커협회측이 내세운 경제 악영향에 대한 논리, 의원들의 거부, 스몰 비즈니스 살리기 정책 등이 맞물려 이뤄 낸 결과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프리미어 은행 폴리 부행장이 참석해 SBA융자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과 스몰 비즈니스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발언 또한 법안 저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에 열린 비즈니스&레버 소분과 위원회 히어링에서는 7:4로 통과되면서 리커협회 측이 다소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낳기도 했었다. 하지만 당시 한인 리커협회 서상천 회장은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비록 첫번째 히어링에서 졌지만 반전의 기회는 남아있다. 하원 본회의 전, 재정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공청회가 열린다. 로비스트들과 함께 곧 의원성향을 분석할 것”이라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4일 서 회장은 재정분과위원회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결과이다. 한인 커뮤니티의 몫이 컸다. 감사드린다”면서 “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트릴 때는 아니다. 다음달에 있을 그로서리 법안 공청회가 남아있다. 이번과 같은 관심과 협조라면 그로서리 법안 또한 저지시킬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다시한번 동포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리커협회는 편의점에서 일반 맥주를 판매하는 것은 저지했지만 그로서리 마켓들의 공격은 아직 남아있다. 그로서리 마켓들의 일반 맥주와 와인, 술을 팔기 위해 일부 리커 스토어의 라이센스를 아예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법안 (The grocery store bill, HB 1279)에 대한 공청회는 다음달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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