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자들의 정보 부족과 총영사관의 홍보 미흡으로 여권 발급 과정에서 잦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거주여권 신청시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서류가 신청자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자(18세 미만) 여권 신청 및 갱신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는 더욱 혼란을 일으킨다. 이들 서류는 2008년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호적 초.등본이 사라지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름이다. 이 서류들은 여권 신청외에도 영주권 신청시 본인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한인들의 경우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2일 현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명시된 미성년자 여권발급 규정을 보면 '미성년자 서류미비자 신규 여권 발급' 에는 "최근 3개월 이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짧게 적혀있다. 영사관 관계자는 "업무가 많아서 업데이트를 시키지 못했다"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 초.등본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서류 이름이 달라져서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서둘러 업데이트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란= 호적제 폐지 후 새로 생긴 서류로서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으며 출생지, 한자이름, 생년월일,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부모 이혼시) 등이 기록돼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여권 신청외에 거주여권 신청시 필요한 것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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