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사용할경우의료(Medical and Dental) 비용을포함시킬수있다. 이의료비용공제는보험회사나직장으로부터변제받지못한액수만큼공제가허용되며또한이비용은납세자의 AGI의 7.50%를초과하는액수에한하여공제가가능하다.

납세자는다음과같은지불대상에한하여의료비용을공제받는다.
-납세자(Taxpayer) 자신,
-배우자(의료비용이발생한시혹은의료비용이지불된때에부부관계가성립되어있어야함.)
-자녀들
-지불대상이 Multiple Support Agreement에해당될때.

IRS가인정하는의료비용은다음과같다:
-처방전(Prescription Medicines)
-Insulin
-진료비(Medical Service Fees)
-Special Items(의치, 안경, Contact Lenses, Hearing Aids, Clutches 그리고 Wheel Chairs)
-Hospital Service Fees(검사비(Lab Work), Therapy, Nursing Services, 수술비)
-치료시요구되는 (병원에서지급되는) 식사를포함한입원비
-정신병원(Psychiatric Care) 진료비와입원비
-Drug와 Alcohol Treatment Center 진료비와입원비
-의사가처방한피임약
-시각, 청각등의장애인을위한 Guide Dogs에관련된비용
-Medical Care 목적으로발생한 Home Improvement 비용
-Qualified Long-term Care Insurance

그러나다음의항목들은의료비용으로인정되지않는다.
-처방전에없는약
-불법적인수술이나치료
-임신복과 Diaper Service
-생명보험
-일반건강에관한비용(예: Weight Loss Programs, Stop Smoking Programs, Health Club Dues 등)
-장례및화장비용
그리고진료를목적으로사용된교통비와 Medical Insurance Premium은 Itemized Deduction 사용시공제가허용된다.
납세자와그의배우자그리고자녀들의의료비용의추후변제를목적으로든의료보험의비용(Premium)도세금공제가가능하다. 또한납세자가 65세이후의자신과배우자, 그리고가족의 Medical Care를위하여 65세가되기이전에든보험은 Medical Care Expense라하며이비용도다음의사항들에합당할시에는세금공제가가능하다:
-Medical Care Expense가같은액수로분할납부되었을때
-적어도 10년이상계속적으로분할납부될때혹은납세자가 65세가될때 (그러나이경우에도최소 5년이요구된다.)

자영업자(Self-employed)의경우의료보험비용이 AGI 산정에서공제되지않은경우 7.50%의 Medical Expense 기중에의거하여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에포함될수있다.
Medical Care의필요에의하여사용된교통수단에관련된다음과같은비용들도세금공제가허용된다.
-Bus, Taxi, 기차, 그리고비행기요금
-구급차비용(Ambulance Service)
-자동차비용(Car Expenses)
-자녀의 Medical Care에부모의동반이필요시부모에게든교통비용
-환자가혼자여행이불가능할시여행에동반된간호원에게지불된교통비용

납세자는 Gas나 Oil 등의교통비용에관한비용의공제가가능하나자동차감가상각, 자동차보험, 자동차정비및수리등의비용은공제가허용되지않는다. 납세자는그대신 2009년기준시의료목적으로사용된마일리지에한하여 1 mile 당 24 cents의세금공제가허용된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