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살펴본 Medical Expenses 외에도사망한자의 Estate가지불한의료비용도사후 1년내에지불되는경우에한하여세금공제가허용된다. 사망한자의의료비용이배우자에의하여지불된경우에도지불시기가사망전이나후에관계없이세금공제가가능하다. 의료보험으로부터 Medical Expenses를환불받을시에는환불금이 Medical Expense에서제외되어야한다. (같은해에적용이요구됨)만일환불액수가병원에지불된 Medical Expenses와같거나많을시에는같은해에 Medical Expenses에대한세금공제가허용되지않는다. 만일납세자(Taxpayer)가보험금을내는경우초과환불액(Excess Reimbursement)은세금보고시소득에가산하지않아도되나보험금을고용주가내는경우에는초과환불액은세금보고시소득에포함되어야한다.

Taxes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을사용하는경우다음과항목들은 Form 1040의 Schedule A에서세금공제가허용된다:
-State, Local, 그리고 Foreign Income Tax
-State, Local, 그리고 Foreign 부동산세 (Real Property Tax)
-State 그리고 Local Personal Property Tax (자동차세들의동산에관한 Tax)
-특별한경우에한하여 State 그리고 Local Sales Tax가허용됨.
일반적으로납세자는자신에게부과된세금만이공제가허용되므로납세자의배우자가낸부동산세는배우자의세금보고에포함되거나 (MFS) 부부의공동세금보고 (MFJ)에공제가가능하다. 그러나부모가자녀의부동산세를대신낸경우에는부모도자녀도부동산세의세금공제가허용되지않는다.
State and Local 소득세 (Income Taxes), 그리고연방세(Federal Income Tax)가부과되지않는이자소득도세금공제가가능하다. (Schedule A 참조) 2004년부터 2009년까지납세자는 Income Taxes 대신 State와 Local Sales Taxes의공제가허용된다.

State, Local, 그리고 Foreign 부동산세도 Schedule A 작성시공제가허용된다. 만일해당년도에부동산매매가성립된경우매매일을기준으로하여 Buyer와 Seller 사이에부동산세를분할하여야한다. 다시말하면 Seller는매매일까지그리고 Buyer는매매일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에해당하는부동산세에대하여공제가허용된다. 공제가허용되는 Personal Property Tax의자격을갖추기위해서는다음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세금이 Personal Property Tax에부과되어야하며
-세금의기준이 Personal Property의가격(an ad valorem tax)에근거하여야하며
-또한해당연도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

납세자는또한특정한부채(법적으로지불의무가있고이자가경제적인관점에서합당하다고인정될경우)에관한이자를소득에서공제가허용된다. 그러나법적으로지불의무가없는경우제삼자를위하여이자를낸경우에는선물(Gift)로간주되므로세금공제가허용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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