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투표 가능성 커졌다

 

콜로라도 주민들이 술과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방법을 바꾸는 2개의 주민 법안이 발의됐다. 첫 번째는 콜로라도에서 일반맥주와 와인 등의 술 구입처를 다시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민 법안 48은 콜로라도 소매 협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으며, 알코올 판매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첫 공청회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4월8일경에 주 청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주민 법안은 일반 법안보다 더 많은 것을 변경한다. 입법자들이 수 년간 추진해왔으며, 올해로 3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슈퍼마켓의 술 판매 허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오는 11월에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될 경우, 리커 스토어 주인들은 대신 지금까지 1개의 리커 스토어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원하는 만큼 리커 스토어를 소유할 수 있으며, 그로서리 스토어들은 완전한 도수의 알코올들을 판매할 수 있다. 또 편의점들 역시 높은 도수의 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안의 초안을 작성한 덴버 변호사 더그 프리드내쉬는 “수년간 입법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며, 올해야말로 콜로라도 리커 규정을 개혁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주민법안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초에 편의점들이 높은 도수의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현재 편의점들은 3.2도 미만의 맥주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리커 소매상들은 그로서리 체인들과의 경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대형 소매상들 역시 술을 살 수 있는 장소를 크게 확대해주는 이번 제안을 놓고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로라도 라이센스 주류 협회의 대변인 벤 데이비스는 “콜로라도 주민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일자리를 없애도록 만드는 이런 법안이 입법부에 올라가든, 주민 투표에 부쳐지든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은 타주의 대형 법인들의 배만 불려줄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마감일을 불과 수주일 앞두고 제출된 이 주민발의 법안은 78,047개의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 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한편 주민 발의법안 47은 마리화나의 판매를 합법화하고 세금을 부과하며,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콜로라도에 본부를 둔 마리화나 옹호 시민단체인 SAFER(Safer Alternative For Enjoyable Recreation)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 주민 발의법안은 지난 2006년에 제기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시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이 법안은 주민 투표에 부쳐졌으나, 58%의 반대표를 받으며 통과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논란이 공공연해지고, 입법부에서도 정식으로 논의될 정도로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콜로라도의 법무장관인 잔 서더스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 남용과 학교 중퇴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나는 절대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하린 기자> 


그로서리 법안관련 공청회가 다음주 3월24일 수요일 오후1시30분부터 주 청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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