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es Taxes
납세자는 State/Local Income Taxes 대신에 State/Local Sales Taxes의 공제가 허용되며 이 규정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세금 보고시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States)들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에 해당되는 주(Alaska, Florida, Nevada, New Hampshire,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ashington, Wyoming)들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 Sales Taxes 금액은 From 1040의 Schedule A 작성시 공제가 허용되며 이 공제 금액은 실제 Sales Taxes 금액 또는 Treasury Department에서 제정된 공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또한 Schedule A 작성시 Sales Taxes 대신 Income Taxes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새 차 구매시 과세된 Sales Taxes나 Excise Taxes의 추가 공제가 허용된다. (단 구매 시기는 2009년 2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함)

Personal Interest Expenses
Personal Interest Expenses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Personal Interest Expenses로는 월부 구매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 (Installment Plan Interest), 신용카드 이자비용(Bank Credit Card Interest), Finance Charges, 그리고 Income Taxes 연채시 발생되는 이자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Mortgage Interest
Mortgage Interest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받은 융자금(Loan)에 대한 이자를 일컫으며 그 예로는 Mortgage, Second Mortgage, Line of Credit, 그리고 Home Equity Loan 등을 들 수 있다 Mortgage Interest의 경우 “Residence Interest"의 자격을 갖출시 그 이자는 전액 공제가 허용되며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Qualified Residence Interest"로 허용되며 그 이자는 세금 보고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주 거주 주택(Primary Residence) 혹은 이자 거주 주택(Secondary Residence)가 Mortgage Loan의 담보로 설정된 경우에는 그 이자 분에 대한 세금 공제가 허용된다. Secondary Residence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주택에 납세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연간 14일 이상 혹은 Rent에 사용된 날수의 적어도 10% 이상의 거주가 요구된다.
-1987년 10월 13일 이전에 성립된 Mortgage Loan(Grandfathered Debt로 알려짐)에 대한 이자 비용은 아무런 제한 없이 공제가 허용되나
-1987년 10월 13일 이후에 성립된 Mortgage Loan은 연간 $1 million에 대한 이자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Mortgage Loan은 주택구매에 필요한 Loan외에도 주택건설, 그리고 주택보수(Home Improvement)에 관련된 Loan도 포함된다. (Home Acquisition Debt로 알려짐)
-그러나 1987년 10월 13일 이후 성립된 Home Equity Debt(Mortgage Loan 중 Home Acquisition Debt가 제외된 부분)의 경우에는 연간 최고 $100,000에 대한 이자 비용의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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