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 “감사 강화하지 않았다”

현금에 쪼달리고 있는 시들과 주 정부가 더 공격적인 세금 감사를 하고 있다. 회계사들과 변호사, 그리고 감사를 받고 있는 일부 비즈니스들에 따르면 “감사원이 의문이 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예전에는 징수하지 않았던 세금까지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콜로라도 세무국과 덴버시와 카운티 정부는 “세금 감사를 강화하거나 징수 방식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주 세금 감사는 실질적으로 10% 가량 줄어들었지만, 2009년에 납세자들이 제기한 감사 이의제기는 오히려 58%가 증가했다. 이는 불경기에 한 푼이 아쉬운 비즈니스들이 감사를 통한 세금 징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한 대형 법인의 상임 세금 관리자인 브루스 넬슨은 시와 주가 약 1년 전부터 예산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비즈니스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넬슨은 “내가 보기에는 주가 감사를 대폭 강화하고, 과거보다 감사의 강도도 더 공격적이 된 것 같다. 예전 감사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도 요즘은 일일이 지적하며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 사진사인 댄 코피는 최근에 주 감사를 받고 3,000달러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코피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이미지는 고유한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것은 라이센스 받은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며 따라서 따로 고객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감사는 “사진 자체가 유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판매세를 붙이는 게 맞다”며 “2006년부터 판매한 사진에 대한 판매세와 이자 및 기타 수수료를 포함해 3,000달러의 세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논란과 이의제기에 대해 주 세무국은 “때때로 세무국과 납세자 사이에 감사 문제로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판매한 것이 유형의 재산인지 아니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라이센스 행위인지를 분류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이는 것은 흔하다. “덴버가 다른 시와 비교해서 특별히 더 공격적인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며, 감사의 목적은 비즈니스들이 덴버의 세금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내지 않은 세금은 확실히 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공격적인 감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논쟁으로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덴버시는 작년에 693건의 감사를 통해 3천1백6십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2008년에 징수한 3천5백7십만달 러의 세금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지만, 2007년의 2천3백6십만 달러보다는 많은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둘러싼 납세자의 이의제기는 작년에 143건으로, 2008년의 90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덴버의 어느 회사는 사무실을 임대한 임차인이 렌트비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할 렌트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다며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비즈니스상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덴버시는 요지부동으로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은 감사를 받고 나서 세금이 부과되면 감사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또, 패소하게 될 경우 변호사 비용에다 세금까지 몽땅 다 내야 한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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