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부가 불법체류자 보호에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방노동부는 1일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핫라인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힐다 솔리스 노동부 장관이 직접 설치한 이 핫라인은 '위캔헬프(We Can Help)'라는 캠페인 이름을 붙여 각 지역의 일용직 노동 센터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들어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고용주가 불평등한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 핫라인을 통해 직접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부 소속 수사관은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벌여 중재시키거나 또는 혐의가 클 경우 연방검찰을 통해 고용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기소처리하게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주로 정원을 손질하거나 이사를 앞둔 홈오너 등 개인들이 대부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오버타임을 계산하지 않는 고용주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노동부 산하 수사관들은 주택소유주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어 일용직 노동자들을 채용한 홈오너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핫라인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가 가능해져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솔리스 장관은 "솔직히 그동안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 많이 방치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핫라인 설치를 계기로 체류신분 등을 이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 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는 무료전화(866-487-9243) 또는인터넷(www.dol.gov/wecanhelp)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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