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5살미만 자녀와 생이별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와 생이별하는 이민자 부모가 늘고 있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 이민자의 10%는 범법기록 등으로 미국에서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UC버클리와 데이비스 법대가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범죄행위나 범법 기록으로 인해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중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는 8만8000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은 자녀가 5살 미만일 때 추방된 것으로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평균 10년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해왔다. 또 추방된 부모의 절반 이상은 1명 이상의 자녀를 미국에 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가별 추방가정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한인 부모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생이별하는 한인 가정수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자녀와 부모가 생이별하는 이민자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은 1996년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추방대상 범죄 규정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살인 강도 등 중범죄는 물론 마약판매나 협박 공갈 사기 불법도박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았거나 1만 달러 이상의 탈세범 가짜상표 밀수혐의도 추방대상자로 분류시키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스 법대 산하 이민법클리닉의 라하 조르자니 교수는 "이민자들은 법을 어기면 법원에서 처벌받는 것 외에 이민법을 통해 또 다시 벌을 받게 된다"며 현행 이민법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한편 부모의 추방조치는 자녀들에게 정신적.사회적 충격을 가져다줘 행동 또는 사고장애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성장한 후 범죄에 빠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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