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부터 미국 내 명문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4년제 대학들의 정시 합격자발표가 시작되었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4월 중순이면 합격자 발표가 종료되며, 대부분 5월 1일까지 최종 합격 통지된 학생들로부터 등록확답을 받는 서류와 함께 등록금의 일부로서 수백 달러의 보증금을 보내야 하는 최종결정의 시간이 남아있다. 또한, 여러 대학들에서 합격소식을 받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4월 한달 동안에는 최종학교를 선정하는데 행복한 고민이지만 섯불리 쉽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실력 있는 학생들일수록 여러 조건들의 다양한 학교들에서 소식을 받고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부터는 최종대학 선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최종대학의 선정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들 가정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학비부담으로 학부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려해야할것이다. 또한 최종결정시에 우리한인 부모님들 귀에 익숙한 대학들 이외에도 대학의 위치와 교육환경과 전공해야할 분야등을 자세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것이다. 최종결정 대학의 선정을 돕기 위하여 이번 주에는 재정보조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며, 다음주에는 숨겨진 좋은 대학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지난 칼럼들에서 지적하였듯이 수많은 미국대학의 학부 졸업생들이 대학졸업을 위해 많은 액수의 교육부채를 가지고 있다. 전공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학자금대출을 갚기 위하여 졸업 후 10년이라는 기간까지도 대출금을 되갚기위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허다하다.

합격한 대학들의 재정보조사항들에대한 결정서류는, 지원자들과 부모님들이 재정보조지원서류들을 제대로 기간 내에 제출했을 경우, 대부분 합격자발표와 함께 재정보조내역서를 보내오거나, 수일 내로 추가로 우송되어온다. 총재정보조금액보다도 각목의 보조 및 장학금 등 세부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할것이다. 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대학의 재정보조내역을 살펴보며 설명해본다.

지난주에 발표한 미국중동부 지역에 위치한 명문사립대의 재정보조 내용이다. 물론 부모들의 재정상황과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따라 혜택여부의 차이가 많을 것이나, 재정보조의 혜택의 범위를 측정해보는 데에 많은 도움이될것이다.

(예1) C대학의 2010-11학년도 재정보조 결정서
신입생의 총소요예상금액
학비($37.300)+기숙사비용($11,400)+행정비($348)+입학결정시보증금($380)+예상되는책값($1,150)+예상개인잡비($1,325)+예상교통비($700)=금년도 총소요예상비용($52,603)

대학 측의 재정보조내용과 금액
대학의 학장장학금($15,000)+대학의 무상보조그랜트($12,240)+연방퍼킨스론($1,000)+연방보조개인학생론($5.500)+연방보조 부모들의 교육비론($5.009)+학생의 여름방학기간 예상근로소득($2.000)+연방보조 학생의 학기 동안 학교 내에서 일하는 웍크스터디소득($3,000)=총 가능한 금년도보조예상금액($43,749)

추가로 부모가 최소한 부담해야 할 금액
총소요예상비용($52,603) - 총소요예상비용($52,603)=$8,881


위의 경우 부모가 올해 당장 책임져야 할 금액은 최소한$8,881이지만 4년동안 약3만6천달러를 부모가 책임져야하게 될것이며, 장기융자금액이 매년$1,1509이며 대학4년동안 최소한 $46,036이상 융자를 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부모와 학생본인이 채임져야하는 금애이 대학 4년동안에 약 8만2천달러의 부담이되는 재정보조의 내역서인것이다. 위의 경우에는 순수한 무상그랜트와 장학금 총액은 한해에 $27,240이다. 이외에는 모두 저리융자나 학생의 근로소득이 포함된 것이 재정보조결정서에 복합적으로 나오니 부모님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경우이며, 이대학은 어느 정도 대학재정이 든든한 학교이며,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유수한 명문사립대학이 기도하지만 재정보조의 내용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지만 실질적인 본인들의 혜택 정도를 가늠할수 있을것이며 최종 대학결정을 홀가분하게 할수 있게될것이다. 일반 주립대학들의 경우에도 거주민학생이 해당 주립대학을 진학할 경우에라도 평균 4만 달러 이상의 교육부채를 지고서 졸업하는 것이 최근의 실정이다.

결국은 재정보조결정서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보조사항의 내용들 중에서 대학 측이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에서 그랜트의 금액 총액이 학업우수 장학금과 어울려 어느 만큼 부담하는가에 따라 그 해당대학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자녀들을 원하며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할것이며, 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해나갈수있는 것과도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는것을 우리부모님들이 유념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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