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도중 불법체류 기록이 드러나 기각되는 케이스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불법체류 기록으로 기각처리된 케이스는 4만 건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만 해도 연방정부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해 각종 웰페어를 신청했다 기각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최근들어 불법체류 기록에 따른 기각률이 급증했다. 보고서는 1996년과 2000년 2004년 2008년동안 기각된 서류들을 분석한 결과 96년도와 2000년도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불법으로 웰페어를 신청해 기각된 케이스가 주를 이뤘다. 당시 기각처리된 케이스는 3만5000건과 4만5000건이었으며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한 기각 케이스는 전무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체류기록 조회가 강화되면서 기각 케이스도 급증 2000년과 2004년 1만 건 미만에서 2008년 4만 여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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