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금줄' 전방위 봉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다.  북한의 도발을 과거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론짓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공언했던 안보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의지를 반영해 이번 결의를 또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새 제재는 특히 WMD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사무소·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WMD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또한,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했다.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의 판매·공급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의 운항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에 연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하는 동시에 회원국에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목적'을 내세워 외국으로부터 유·무형의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새 제재는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대북 제재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전문 12개 항, 본문 52개 항, 5개 부속서로 구성됐다.

‘마약범죄’로 한 마을 성인 남성 전원 처형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사형 집행국가라는 비난을 받는 이란에서 한 마을 성인 남성 전원이 지난해 마약 관련 죄목으로 처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국제앰네스티(AI)는 이란 당국이 6개월간의 처형 선풍 속에 약 700명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처형 규모는 2014년 한해 집행된 전체 처형 건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샤힌도흐트 몰라베르디 이란 여성 및 가족 담당 부통령은 지난주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가운데 대부분은 남부에 위치한 시스탄-발루치스탄 주(州)의 한 마을에서 이뤄졌다고 처음 공개했다. 그는 이 마을이 어디인지, 정확히 몇 명이 처형됐는지, 처형이 한꺼번에 이뤄졌는지 또는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집행됐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당국이 남부 지역의 마약 밀매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몰라베르디 부통령은 이어 이 같은 처형으로 가장을 잃은 가족들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마약 밀매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결국 동일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아동들이 잠재적 마약 밀매자라면서 보복과 가족 부양을 위한 돈벌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과 접한 시스탄-발루치스탄 주는 이란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마약(아편)의 주요 밀매 통로가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들 지역의 마약 밀매를 단속하던 이란 경찰 4천여 명이 살해됐다. AI는 이란이 작년 1∼11월 830건의 사형을 집행, 구체적인 수치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사형 집행국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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