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일 된 딸을 팔고 아이폰을 산 중국의 한 10 대 커플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지난 3일 보도했다. 중국 푸젠성 퉁안현에 사는 단씨(가명)와 샤오메이(가명)는 2013년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났다. 입양아 출신이었던 둘은 비슷한 성장 과정에 끌려 교제를 시작했고 2014년 8월 28일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당시 둘의 나이는 19세. 그들에게 딸 메이 슌리는 그저 ‘실수’로 생긴, 태어나선 안 될 아이였다. 얼떨결에 가장이 됐지만, 단씨는 초등학교 졸업장만 가졌을 뿐 양부모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단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동거녀 샤오메이는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비를 벌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 단씨는 샤오메이를 설득한 후 중국판 페이스북 QQ에 “아이를 판다”는 글을 게재했다. 며칠 후 아이를 사겠다는 남성과 흥정해 두 사람은 생후 18일 된 아기를 팔고 받은 가격은 우리 돈으로 430만원. 애 아빠 단씨는 돈을 손에 쥔 날 바로 아이폰과 오토바이를 샀고, 샤오메이와 함께 ‘새 출발’을 위해 퉁안 현을 떠났다. 하지만 두 사람은 QQ를 추적하던 중국 경찰에게 체포됐다. 애 엄마 샤오메이는 경찰에서 “나도 입양된 사람”이라며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단씨는 3년 징역형을 받았고, 샤오메이는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정은 항복이냐, 도발이냐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한 새롭고 강도 높은 제재의 칼을 뽑아들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시작돼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 결의 2270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다. 이에 따라 새해 벽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크게 요동쳤던 한반도 정세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옥죄기’, 즉 ‘대북 봉쇄’라는 제2라운드 국면에 돌입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한 국제사회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대응에 나선만큼 제재의 서슬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봉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극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판 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또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서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한국시간 3일 오전 10시(LA시간 2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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