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애리조나가 속속 늘고 있다

애리조나주가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후 비슷한 법안을 상정하는 주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말 유타주에 이어 미네소타주가 이민자 단속법(HF3830)을 상정시켰다. 네바다주의 경우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회가 고민중이다. 미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이민법에 대해 조사해봤다.

◇현황
전국주의회컨퍼런스(NCSL)에 따르면 올 1/4분기에만 45개 주에서 1180건에 달하는 이민.난민 관련 법안 또는 결의안이 상정됐을 만큼 각 주의회에 이민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중 34개 주에서 107개의 법을 제정했으며 87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38개 법안은 주지사의 책상에 송부돼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NCSL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상정된 법안 수는 이미 전년도 같은 분기 기간동안에 상정된 법안 수보다 140개가 증가한 규모이며 제정된 법도 2배가 넘는다. 종류별로 상정된 법안 규모도 2008년과 2009년도에 비해 2~3배를 넘어섰다. 이는 이민법에 관여하려는 주정부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NCSL의 샤론 토미코 산토스 입법 분석관은 "연방정부가 이민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민개혁안이 추진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각 주정부의 이민법 추진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
3월 말 현재까지 조사된 각 주정부의 입법 내용을 보면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차단시키는 내용과 신분증 발급안 관련이 가장 많다. 취업관련 법안의 경우 36개 주에서 173건이 추진 중이며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발급안 관련 내용이 156건에 달한다.

취업 관련의 경우 대부분이 고용주에게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종업원 채용전 신원을 조회한 뒤 불체자일 경우 취업을 불허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실업수당 및 관련 베네핏 신청시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안도 있다.

아이오와주의 경우 취업 전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안을 채택 시행하고 있으며 유타주도 올해부터 고용주에게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를 의무화시켰다. 버지니아의 경우 15명 이상 종업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나 주 및 로컬 하청업체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도 종업원 채용 전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소시키는 법이 제정됐다. 또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의 경우 앨러바마 애리조나 코네티컷 플로리다 등 32개 주에서 상정됐다. 이 가운데 아이다호주와 미시시피 사우스 다코다 주에서는 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해 시민권자 또는 합법체류 증명서가 없을 경우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

◇로컬경찰 단속권 강화
불체자 체포권을 부여하는 주정부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정을 체결해 체포한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해 불체자일 경우 신병을 인도하는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카운티 셰리프국이 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체포된 용의자가 이민자일 경우 DNA를 채취해 등록해두는 법이 제정되는 등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민자 관련 단속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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