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 예정

콜로라도 입법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지사 사무실로 향한 이 법안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받으면 정식법으로 발효가 되는데, 주지사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어 사실상 정식 법 발효가 확실시 되고 있다. 주 하원은 지난 화요일 오전에 하원법안 1284를 46대 1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디스펜서리들이 라이센스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주 전체에서 감시를 받도록 하며, 지역 커뮤니티들에게 이들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는 등 주 전체적으로 마리화나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 케어기버들은 최고 5명까지 마리화나를 공급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용 마리화나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병에 시달리는 콜로라도인들이 합법적인 의약품으로 규정된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매하는데 큰 제한을 두게 될 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지난 2년간 크게 증가한 의료용 마리화나 업계에 엄격한 규정과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결과적으로 마구잡이 확산을 막게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리커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디스펜서리들이 학교로부터 1,000피트 이상 가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지역적으로 디스펜서리들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들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콜로라도 주를 고소할 것이라며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콜로라도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디스펜서리를 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으며, 디스펜서리 신청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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