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Corporation)

          회사 형태에 관하여 계속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앞선 컬럼에서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에 관련하여 세무 비용및 절차상의 장점과 사업주의 무한책임 그리고 자본 확충에 관련된 단점을 알아 보았고, 동업회사(Partnership)에 관련하여 동업이라는 테두리안에서의 비교적 용의한 자본확충, 이익통과(pass-through) 사업체의 비과세, 일반동업자(General Partner)의 사업상 무한책임등의 장점과 동업회사 특유의 복잡한 회계법에 기인하는 세무및 행정적인 비용의 단점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주식회사(Corporation)의 장단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C” 주식회사(“C” Corporation)
주식회사란 주식회사 혹은 법인으로 통용되며, 말 그대로 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하여 자본금을 충당하고,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비율만큼 자산 운영및 사업상의 결정권과 배당이 주어지는 회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C-Corporation)를 지칭하며, “S”주식회사(S-Corporation)로 크게 분류되며, 이와는 별도로 주주의 숫자와 수익의 구조에 따라 인적지배법인(Personal Holding Company)로도 분류되지만, 먼저 일반적인 “C”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알아본 후 “S” 주식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앞서 알아본 개인회사 그리고 동업 회사와는 다르게 주식회사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 받는 다는 것 입니다. 즉 사업의 주체는 주주가 아닌 주식회사이며, 소득세 및 각종 세금들과 사업상의 모든 책임은 주주가 아닌 주식회사에게 부과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실소유자인 주주는 일반적으로 사업상의 법적 책임이 없으며, 다만 주식 지분에 대한 손해만 보게 되는 제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사와 동업회사의 단점으로 설명드렸던 책임의 부분이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확충의 측면도 주식회사의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 통하여 자유롭게 투자를 유치하여 자본금을 충당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확충이 다른 회사형태 보다 훨씬 용의합니다.   또한 사업상의 이익이 났을 때 일정금액은 배당을 유보하여 제한적이지만 주주의 소득을 이연(defer)시킬 수 있으며, 유보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 하거나 운전자금(working capital)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사나 동업회사에서 단점으로 설명 드린 “과세된 개인소득을 회사에 재투자하는 경우”를 제한적이지만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식회사 운영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행정상의 준수 사항이 있는데, 특히 사업상의 중요한 사안에 직면 했을떄 이사회(Board of Directors’ Meeting)와 주주 총회(Shareholders’ Meeting)등을 통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보다 투명한 사업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의 가장 두드러진 단점으로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라는 것입니다. 즉 주식회사에서 사업상의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세가 주식회사에게 부과 되며, 세후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는 배당금을 개인소득으로 인식하여하고 이는 주주의 개인소득세 증가를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한명인 주식회사에서 $100,000 의 세전 이익이 난 경우에는 $50,000 * 15% + $25,000 * 25% + $25,000 * 34% = $22,500의 소득세 (22.5%)가 주식회사에 부과 되고, 세후이익인 $77,500 전액을 주주(독신자이고 부양가족 및 다른 소득이 없고, 표준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게 배당하면 주주는 약 $12,500 정도의 개인 소득세를 다시 한번 내야 하는 구조 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 동업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만의 특유의 세법및 회계법이 존재하며, 앞에서 잠시 언급한 여러가지 행정적인 준수 사항이 요구되기 떄문에 설립과 운영 그리고 청산에도 세무및 행정적인 번거로움과 비용이 다른 회사형태 보다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중과세라는 비용부분의 분명한 단점을 내재 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자본금 유지를 요하거나 확장을 계획하는 사업체의 경우, 혹은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서 주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는 설립부터 운영, 청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법들이 개인세법과는 상의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회사형태로 결정하신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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