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과 이민법 조건 모두 충족돼야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변호사로서, 미국에서 법적 신분을 얻기위해 도움이 필요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님께서는 형제초청을 통해 형제와 그들의 자녀들이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하십니다. 또는 형제초청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카들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는 어린 조카가 미국에서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로, 영주권을 받게 되면 유학생처럼 비싼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좀 다른 경우로는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아이를 절실히 원하셔서 미국내 신분이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영주권으로 이어질 입양절차를 밟을려면, 이민법과 가정법의 양쪽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기를 잘 맞추어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는 여러가지 입양 제도가 있는데,  가족구성원을 통한 입양, 양부모를 통한 입양, 법적양육권에 따른 입양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갖춰야 하는 요구조건은 다 다릅니다.

          저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가족구성원을 통한 입양과 양부모를 통한 입양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가족구성원을 통한 입양은 조부모 또는 삼촌과 조카처럼 친척 사이에 이루어지는 입양입니다. 가정법상 필요한 요건은 입양하는 부모가 입양할 아이와 같은 집에서 최소한 1년은 살아야하며, 아이의 나이가 18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18살과 21살 사이일 경우, 법원으로부터 입양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부모를 통한 입양은 아이와 혈육관계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재혼한 부인, 또는 남편의 자녀여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받기위한 입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길, 재혼을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친권이 양부모에게 간다고 믿습니다만 단순히 재혼으로 친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양부모도 친부모처럼 친권을 가지기 위해선 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 법에 따라 아이를 입양 하셔야 하고, 양부모의 이름이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두 입양절차 모두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절차를 받으셔야 하고, 아동 학대, 자녀 폭력, 성범죄 등의 범죄 기록이 없으셔야 합니다.  만약 가정법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다면,어떻게 이민법에 따른 법적신분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입양된 아이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선, 아이가 16살이 되기 전에 입양절차가 끝나야하고, 양부모가 적어도 2년동안 법적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민국에게 신청을 하기 전에 2년동안 양부모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부모를 통한 입양일 경우에는, 아이가 18살이 되기 전에 부모의 재혼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아이 뿐만 아니라 아이의 형제들도 같이 입양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 외의 다른 요구조건들이 맞아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양을 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나이와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갖춰줘야 합니다. 즉, 양부모나 양자가 서로를 위해 이민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 상속 등 여러가지 혜택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가정법을 관여한 일들이 고객님들께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우선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항상 고객님들이 이러한 법적 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며,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 드리는 것 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입양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다른 이민법 또는 가정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셔서 무료상담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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