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 기억"

        드디어 2016년도 대선이 끝을 맺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민법에 관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민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를 들어 지금 청소년 추방유예(DACA)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께선  DACA  유지가 계속될 지, 또 다른 분들은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오바마 정권을 통해 만들어진 여러가지 이민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생기면서 당연히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는 이민 문제에 대해 굉장히 극단적인 의견들을 여태껏 말해 왔습니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이민법에 관한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방침, 행정 조치, 정책 결정 등은 국회와 같이 협력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헌법과 법 시스템이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공력권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하룻밤 사이에 법을 바꿀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조금 다른 것은 공화당이 백악관과 국회 두 곳을 과반수로 잡은게 1928년 이후로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법을 통과시키거나, 바꾸거나, 취소하는 일이 다른 정권 때에 비해 더 쉽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론, 트럼프가 캠페인 때 발표한 공약들이 얼마나 현실화가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지금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이민법은  DACA 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캠페인 당시 내놨던 공약처럼 만약 DACA를 무효화 시킨다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온 대략 700,000명의 젊은이들의 취업 허가증이(work permit) 폐지 될 것 입니다.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되고, 대학을 다니거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민자 뿐만 아니라 직장과 많은 이민가족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런 젊은이들을 이민세관국(ICE)을 통해 합당하게 추방소속을 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정권 아래서는 이민법이나 정책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나갈 수 있습니다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정부의 권력은 견제와 규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부당하거나 위법인 행동을 반대하고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요소들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 커뮤니티는 큰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두렵고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만약을 대비해 이민세관국 직원을 만나게 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국 헌법 아래에선, 불법체류자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 직장, 길거리, 또는 어디서든간에 이민세관직원 혹은 다른 이민 집행관들을 만나게 된다면 아래의 권리에 대해 정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민 관리관이 말을 시킬 경우, 고객님께선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미국에 왔는지 등의 질문을 물어본다면,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민세관국 직원이 판사에게 받은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대부분 영장이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유효한 영장은 고객님의 성명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를 선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든 싸인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십시오. 혹 이민세관직원이 고객님이 변호사 또는 판사를 만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고객님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든 싸인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합니다.  만약 통역이 필요하다면 통역관을 요구 하십시오.  항상 유효한 이민 서류(취업 허가증, 영주권 등)를 지니고 다니십시오. 외국 여권은 강제 추방을 당할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만약 이민세관국으로부터 구속되어진다면,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만약 18세 미만인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라면, 이민세관국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속될 상황을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두십시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기록해두시고,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변호사 연락처도 알고 계십시오. 기본증명서나 이민서류 등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놔두시고, 가족이나 친구가 접근 할 수 있게 해두십시오. 외국인 등록번호(A-number)가 있으시다면 적어두십시오. 변호사가 고객님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 고객님이 어디 유치소에 계신지 찾아내고, 고객님의 케이스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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