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른 한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DACA)가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2012년 6월 15일 부터 시작된 DACA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 캠페인 사이트를 보면 DACA를 폐지 하겠다는 의향이 확실히 올라와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건 없고 언제 또는 어떻게 DACA가 끝날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DACA의 폐 절차가 시작 된다면, 이민국이 모든 DACA 신청서를 중단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DACA의 부분적 중단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새로 들어온 DACA 신청을 거절하거나, 갱신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아니면 현재 DACA를 받고 있는 분들의 해택을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DACA가 취소되면 노동허가도 같이 폐지되게 됩니다. DACA를 처음 신청하시거나, 갱신 신청, 또는 여행허가서 신청을 생각 중이신 고객님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청 여부는 각 고객님의 여러가지 상황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객님께서 받으실 혜택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DACA 신청을 생각 중이시라면 아래의 몇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는 여러가지 제재조치(집행소송)를 당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DACA는 연방의회의 입법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이민개혁안이기 때문에 DACA를 신청한 신청인이 기재한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기밀보장 규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추방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들(이민세관조사 집행국 (ICE) 및 세관국경보호국 (CBP) 등)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혐의와 관련된 신원조회 및 방지조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들, 또는 범죄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일에는 공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DACA 신청인들은 자신의 정보가 다른 정부기관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공유의 대상은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 또는 후견인(Guardians)도 해당 됩니다.

        또한 개혁안은 DACA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언제든지 예고없이 수정되거나 대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ACA를 받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점들이 많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건 DACA를 이미 승인 받은 분들은 이미 본인의 정보가 정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ACA를 갱신하는데에는 추가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처음 신청을 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정보를 처음으로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새 정권의 제재조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예측 뿐이고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나고 그 후의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두번째는 절차기간입니다. 현재 DACA 신청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9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즉 오늘 DACA 신청서를 접수하면 트럼프의 취임식인 2017년 1월 20일이 훨씬 넘어서야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갱신 신청자는 처음으로 신청자보다 빨리 진행이 되기때문에 새 대통령이 DACA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청이든 앞서 말했듯이 DACA가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허가증과 관련하여, DACA 수혜자들은 현재 유효한 여행허가증이 없다면 미국 밖으로 여행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고객님께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미국을 나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DACA 수혜자들에게 여행허가증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으나, 최근 이민국은 원래 있었던 절차와 규정대로 DACA관련 여행허가증을 처리중이라고 확답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은 여행허가증이 있다고 해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고객님의 재입국을 허락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오실때 입국허락의 여부는 세관국경보호국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공항에서 못 나오거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국 밖에있을 때에 국토안전부가 여행허가증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재입국을 못 하실수도 있습니다. DACA 및 다른 이민문제에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 법률사무소로 전화하셔서 무료상담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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