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만에 부적격→적격

         '종로 붕괴사고' 철거업체가 당국의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나흘 만에 조건부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참사 역시 예고된 인재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철거공사를 맡은 시공업체 신성탑건설과 하청업체 다윤CNC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성탑건설은 지난해 10월 1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철거 진행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해당 건물에 붕괴 위험성이 있고 파편이 날려 작업자들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철거업체는 공사에 앞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해 철거 과정이 안전하게 준비됐는지 등에 대해 공단에 검토를 받게 있다. 신성탑건설은 이후 '추가 조치'를 취한 뒤 다시 계획서를 작성해 공단에 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17일 '조건부 적격' 판정을 내렸다. 철거 공사는 한 달쯤 뒤에 시작됐다. 경찰은 조만간 공단 관계자를 불러 이 과정에서 어떤 추가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사 준비가 소홀히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예정이다. 공단이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업체에 제시한 조건은 사고 당시에도 적용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 중에는 '잭서포터를 수직으로 열 맞춰 설치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잭서포터는 철거중 바닥에서 하중을 받치는 일종의 쇠파이프형 지지대로,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굴착기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잭서포터가 약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철거업체가 공단이 제시한 조건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이른바 '흙막이 공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붕괴에 영향을 끼쳤는지나 공사 미비 여부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흙막이 공사는 철거중 붕괴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옆쪽을 보강하는 작업이다. 다만, 소방당국이 흙막이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수색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한 만큼 흙막이 공사의 부실이 근로자 사망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11시 30분쯤 종로구 낙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한 숙박업소 건물이 붕괴해 현장에서 작업하던 김모(61) 씨 등 2명이 지하에 매몰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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