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바뀌기 때문에 1월이 되면 세금 보고에 관련하여 주의하거나 인지해야 할 새로운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접수 마감일 등의 변동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여 벌금이 부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올해 세금 보고시 염두하셔야 할 일반적인 변동사항(연방)으로  2017년도 회계/세무 컬럼을 시작합니다.

접수 마감일
먼저 2016년도 개인 세금 보고 접수기간은 2017년 1월 23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IRS의 세금보고 서류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여 실제 연방 세금 환급은 2월15일 이후로 늦어집니다. 또한 올해는 과거와 다르게 사업체 세금 보고 및 관련 서류 마감일이 아래와 같이 대폭 변경 되었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W2 & 1099 Misc(box 7에 기재 되는 경우): 작년까지 1월 31일까지 종업원에 발행하고 정부 기관에는 2월 말일까지 보고 했지만 올해부터는 마감일이 1월 31일로 통일된다. 동업회사(Partnership, form 1065): 4월 15일에서 3월 15일로(연장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다. C 주식회사(C Corporation, form 1120): 3월 15일에서 4월 15일로 변경된다(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경우는 변동 사항 없음). Trust / Estate: 연장기간이 5 ½ 개월로 늘어난다. 면세 대상 업체(Tax Exempt Entity, form 990): 연장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6월 30일까지 재무성에 보고하던 해외자산 보고(FBAR · FINCEN 114)와 미국납세자가 해외에서 증여을 받았을 경우 작성하는 form 3520의 마감일이 4월 15일로 변경된다. 표준 공제액 (Standard Deduction) &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율을 적용하여 매년 $50씩 인상을 했지만 올해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 공제만 $50 인상됩니다(독신 $6,300 / 부부공동 $12,600 /  부부개별 $6,300 / 세대주 $9,300). 하지만 개인 한명당 받는 인적 공제는 $50이 늘어난 $4,050 입니다.

소득 세율
소득세율은 과세 소득에 따라 %로 매겨지는데(tax bracket), 각각의 구간은 매년 소폭 상승 합니다. 올해 부부공동의 경우 과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8,550 - 10% / $75,300 - 15% / $151,900 - 25% / $231,450 - 33% / $413,350 - 35% / $466,950 - 39.6%.  장기 양도 소득세(Long-Term Capital Gain)율은 위의 15%구간 까지는 0%, 35% 구간까지는 15%, 39.6% 구간은 20% 입니다. 또한 고소득자(개인&세대주 $200,000 / 부부공동 $250,000)의 투자 소득에는 3.8%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2016년도에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세금 보고시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Individual Responsibility)이 부과됩니다. 벌금액은 조정 수입(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의 2.5% 혹은 개인당 $695(가구당 최대치 $2,085) 중 많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일년동안 몇개월만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금액을 월별 할당 하게 되며,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는 경우(개인: $10,350 / 부부공동: $20,700 / 세대주 $13,350)는 세금 보고를 하여도 벌금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고의 의무가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미가입자 였더라도 전문가와 상의 후 보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해외자산
FBAR 보고 기한이 4월15일(FBAR 마감일은 공휴일에 따른 1~2일 자동 연장 없이 고정적입니다)로 변동 되었기 때문에, FATCA는 대상이 아니지만 FBAR만 보고 대상인 경우에도 올해 부터는 개인 세금보고와 동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 국세청이 지난 12월중에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장기 유학생및 주제원의 계좌 중 일정금액 이상의 잔고가 있는 경우의 정보를 각 금융사들에게 제공 받았고 향후 IRS와 정보 교환을 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과거 누락된 해외자산보고 제도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도 언제든지 종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자산 보고를 미루고 계신 경우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점으로 보여 집니다.

추가 서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자녀 세액 추가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대학 학비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신청시 신분증명, 거주 증명, 소득 증명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규정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과거 보다 많은 서류들을 요청 받게 되어 집니다. 이밖에도 해외근로소득면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액은 $101,300 로 늘어났으며, 사업목적의 자동차 비용 공제는 마일당 54센트로 변동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IRS 사칭및 세금보고 대행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의뢰 하신다면 대행자의 전문라이센스(회계사/변호사/세무사)와 IRS에서 발행하는 대행자 고유넘버(PTIN)를 꼭 확인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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