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세 이후 인출 안하면 벌금

        IRA, 401(k) 등 은퇴계좌를 가진 70.5세 개인은 최소 인출 규정(RMD)에 따라 의무적으로 은퇴연금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절반을 벌금으로 물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국세청(IRS)의 세법 규정이다. 인출한 자금은 이미 과세한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특별세(excise tax)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테면, 인출해야 할 금액이 1만 달러인데 5000달러만 인출했다면 나머지 5000달러의 절반인 2500달러를 벌금으로 물게 되는 것이다. 매년 인출해야 할 최소 인출 액수는 직전연도 12월 31일 현재 계좌 잔고를 IRS의 ‘공통 지급기간 표(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기간으로 나눠 산출되고, 최소 인출 액수는 70.5세가 되는 해에 인출해야 한다. 다만, 인출은 70.5세가 되는 다음해 4월 1일까지는 연기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1947년 1월 25일생이라면 2017년 7월 25일에 70.5세가 되고 2017년 중으로 인출해야 하지만, 2018년 4월 1일까지 인출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70.5세가 지나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401(k) 등 직장인은퇴플랜에 가입해 있으며 플랜이 허락할 경우 퇴직한 다음해의 4월 1일이 첫 RMD 인출 시한이 된다. 올해에는 RMD 적용 인구가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 7500만 명의 RMD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가 가진 은퇴 자금이 10조 달러나 돼 이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자회사들은 RMD 대상자에게 재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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