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이민등으로  미국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나 이민법상 유학생 혹은 주재원 신분이신 분들에게 개인 세금보고 의무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개인 세금보고 의무는 이민법이 아닌 세법상의 거주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세법상의 거주 형태를 이해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방(Federal) / 주(State) 개인 세금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란 거주자(Resident) /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의 경우 미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 합을 의미하고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이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조세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다른 나라 국민 보다 조금은 유리한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세금보고 양식도 납세자의 세법상 거주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양식으로 보고 하게 되는데,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와 여러가지 세액공제(Tax Credit)의 해택을 받을 수 없으며,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대신 선택적인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법에서 규정 되는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민법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라는 단어을 보면 영주권자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것은 이민법 관점이고 세법에서는 아래의 두가지의 테스트를 통하여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을 결정합니다(이민법보다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의 개념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Green Card Test·영주권를 소지한 경우, 세법상의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으로 인식 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세법상의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으로 인식 됩니다(2016년 세금보고 기준 입니다).

        2016년 중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2016년 중 미국 체류기간이 31일 이상 이면서, 2015년 미국 체류 기간과 2013년 미국 체류 기간의 1/3 과 2014년 미국체류 기간의 1/6의 총 합이 183일이상인 경우, 하지만 2번의 경우엔, 이민법상의 체류 신분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A / O(외국 공무원 / 국제 기관 직원) 비자: 항상Non-Resident Alien(비거주 외국인)으로 인식 됩니다. F / J / M / Q(학생) 비자: 체류 신분 획득 후 5년 까지는Non-Resident Alien(비거주 외국인)으로 인식 되며, 6년째 부터는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으로 인식 됩니다. J / Q(교수, 연구원, 연수생) 비자: 체류 신분 획득 후 2년 까지는 Non-Resident Alien (비거주 외국인)으로 인식 되며, 3년째 부터는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으로 인식 됩니다. H / E / L / K(임시노동자 / 투자/ 주재원) 비자: 위의 테스트를 통과 하지 못 하더라도, 2014년 미국 체류기간이 연속된 31일 이상이며, 2015년에 는 위의 “2” 테스트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Residency Starting Date under the First-Year Choice”룰에 따라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으로 인식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 보고는 1040 NR- EZ 혹은 1040 NR 양식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인 e-filing 세금 프로그램은 위의 두 양식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와 다르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해에 거주/ 비거주 외국인을 동시에 만족 하는 경우, 혹은 납세자와 배우자 혹은 피부양자의 세법상의 거주 형태가 다른 경우 등. 이런 경우엔 위의 설명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 되기 때문에, 세법상의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해당 되거나 2016년에 세법상의 거주 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적극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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