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덴버의 위티어 주택가에서 집을 무단침입해 도둑질을 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소년들 중 한명이 총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새벽 2시 20분경에 경찰은 총소리 신고를 받고 게이로드 3000 블락에 있는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이곳의 앞뜰에서 경찰은 마커스 두란(17)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덴버 카운티 검시관에 따르면, 이 소년은 머리에 두발의 총상을 입은 채 사망해 살인으로 결론이 났다.

덴버 경찰 대변인 서니 잭슨은 두란이 총에 맞았을 당시 이 집 안에 있었으며, 두란과 함께 이 집을 털려고 했던 또다른 17세의 공범을 체포했으며, 나머지 한명의 행방도 쫓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지방검사측에 이 사건을 넘긴 상태이며, 지방검사측은 이 사건이 “메이크 마이 데이(Make my day) law”에 적합한 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법은 집주인이 무단 침입자에게 총과 같은 치명적인 살상무기를 이용해 살해해도 된다는 법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집의 주인은 대럴 제임스 커친(35)으로, 이웃 주민들은 이혼 후 혼자 사는 커친이 매우 조용하고 이웃들에게 친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경고로 총을 발사하거나 다리에 총을 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머리를 쏴 살해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만약 범인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의료비 부담을 집주인이 지게 되거나 고소를 당해 소송으로 수년간 끌려다닐 수 있다며 주인이 한 행동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웃 주민들은 1년전 쯤에 누군가가 커친의 차고에 침입해 각종 툴들을 훔쳐갔으며, 집 바깥에 있던 이동식 농구골대도 훔쳐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같은 동네의 다른 집들도 도둑을 맞았다고 한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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