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중 영주권·시민권자라도 여권 소지해야

최근 애리조나 주법 제정을 기점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국경이 아닌 곳에서도 심문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한 뒤 체포할 수 있어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샌디에이고의 경우 특히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 합법적인 체류자들이 서류를 제대로 소지하지 않았다 수시간 씩 억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멕시코를 방문했다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맞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에 따라 이민자 및 미국 시민들에게 신분증과 여권 소지를 알리는 홍보에 들어갔다. CBP 샌디에이고 지부 국경수비대의 리처드 곤잘레스 수퍼바이저(사진)는 "이민법에 따라 합법적인 이민자는 반드시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며 "합법 이민자라고 해도 증명서류가 없다면 체포된다"고 경고했다.

곤잘레스 수퍼바이저는 이어 "국경수비대는 국경 뿐만 아니라 국경과 수십 마일 떨어져 있는 도로에서도 행인을 심문하거나 불체자일 경우 체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이민자는 신분증를 들고다닐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샌디에이고에서 30여마일 떨어져 있는 샌후안카피스트라노시의 경우 시의회의 요청으로 국경수비대원들이 비정기적으로 순찰을 다니며 불체자가 발견될 경우 체포하고 있다.

곤잘레스 수퍼바이저는 "미국 시민일 경우 길거리 심문에서 '시민권자'라고 말하면 그냥 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민자'라고 대답할 경우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국경수비대원이 길거리 심문을 하더라도 행인은 반드시 대답할 의무가 없는 만큼 권리를 잘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스티브 조 이민법 변호사는 "국경수비대원이 검문하면 '그냥 가도 되느냐'고 말하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 자리를 떠나면 된다"며 "무조건 대답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CBP는 지난 해부터 바뀐 국경법에 따라 캐나다나 멕시코를 방문하고 재입국하는 미국인은 반드시 여권을 제출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곤잘레스 수퍼바이저는 "아직도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시민이라고 해도 여권이 없으면 최소 수시 간씩 구류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설명:
국경세관보호국(CBP)의 리처드 곤잘레스 수퍼바이저가 지도를 보여주며 국경단속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