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광스타 1위 등극

          ‘별걸 다 모으는’ 수집광 스타 1위는 도끼였다. 1위는 대한민국 최고 프로듀서와 래퍼로 성장한 ‘자수성가의 아이콘’ 도끼가 차지했다. 도끼의 수집 품목은 슈퍼카와 불상. 집안에 럭셔리 컬렉션을 갖고 있는 도끼는 신발처럼 슈퍼카를 수집하고 있는 클래스가 다른 덕후. 특히 흰색 슈퍼카로만 모으는 것이 그만의 취미였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해 가장 먼저 외국 브랜드 B사의 1호차를 수집하기도 하고, 셀프 선물로 럭셔리 슈퍼카를 자신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 도끼는 2010년부터 10여대의 슈퍼카를 사고 팔며 수집중이다. 도끼가 슈퍼카 외에 수집하는 또 하나의 품목은 뜻밖에도 불상. 도끼는 불국사 근처에서 태어나 불우한 가정환경을 불심으로 극복해왔다는 것. 도끼는 “불상을 모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며 “전 세계를 돌며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2위는 연예계 금손 지진희. 지진희는 조립식 블록 장난감 마니아로 정평이 나있다. 지진희는 “아들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 고민하다가 블록 조립을 시작했다”며 “제가 더 재미있어서 아들보다 블록의 세계에 빠지게 됐다”고 고백했다. 놀이용으로 하던 블록을 실생활에도 적용해 문패도 블록으로 만들 정도. 지진희는 “집에 어마어마한 블록이 있고, 집안 한쪽을 블록 전시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2년여 전부터는 연예인 최초로 블록 동호회에도 참여해 활동중이다. 3위는 11년째 가요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빅뱅의 지드래곤. 지드래곤의 수집품목은 운동화. 특히 지드래곤이 수집중인 운동화는 한정판매만 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지드래곤이 신었다 하면 지디 효과까지 더해져 더 구하기 어렵다는 것. 4위는 섹시 아이돌 현아. 현아는 미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심슨 마니아로 집안 곳곳이 심슨 캐릭터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있었다. 각종 캐릭터 인형들을 수집하며 무대 위 강렬한 카리스마와는 정반대의 반전 매력을 보여준 현아가 4위에 랭크됐다. 5위는 뮤지컬 배우로 승승장구 중인 가수 아이비. 아이비는 대표적인 슈어홀릭 스타. 아이비는 “휴식 기간에 심심하던 차에 2010년에 닉네임 곰언니로 블로그를 개설해 다양한 취향을 가진 블로거들과 소통했다. 하루 몇천명에서 많이는 몇만명까지 들어왔다”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신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아이비는 집 안에서도 구두를 신으며 끝없는 슈어 사랑을 SNS로 드러낸 바 있다. 6위는 열대어 수집광 블락비 태일. 태일은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열대어들을 대거 키우는 아이돌. 태일은 “큰어머니가 미국 여행가신다고 저에게 물고기를 맡기고 가셨는데 밥만 주었을 뿐인데 처음에 5마리였던 열대어가 40마리로 늘어난 것을 보고 생명의 신비를 느꼈다”고 열대어 덕후가 된 사연을 밝힌 바 있다. 7위는 운동화 덕후 이기광. 이기광은 거실을 빼곡히 채운 운동화들을 보여준 뒤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친한 형 동생들에게 바자회를 해서 많이 처분한 양”이라며 “평소 잘 버리지 않는 성격 때문에 모은 물건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8위는 배우 엄현경. 엄현경의 수집 물품은 갖가지 기린 인형. 엄현경은 “옛날 드라마에서 장동건이 김희선에게 큰 기린 인형으로 프러포즈를 하는 모습을 본 뒤 기린 인형을 수집하기 시작했다”며 “나중에 프러포즈도 기린인형으로 받고 싶다”고 말했다.

공정위, YG·JYP·SM 등 8개 기획사 심사
연습생‘노예계약’제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가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시정책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연예 기획사 중 외감법인(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8개 업체로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이다. 해당 8개 기획사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이번 시정책으로 인해 개선되는 조항은 ▲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 하는 조항 ▲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6개다. 먼저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에서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액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정 후에는 연예기획사가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고쳐졌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 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전속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조항 역시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시정했다. 또 연예 기획사에서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제까지 연예 기획사가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 조항을 삭제했으며,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조항 역시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예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 연예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시정 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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