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지시자 구속 …“CJ 직원”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사람이 검찰에 붙잡혔다. 혐의자는 CJ그룹 계열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건희 동영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혐의로 S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S씨는 CJ그룹 계열사 직원으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후에 따로 누가 있는지, 해당 동영상을 갖고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은 검찰이 조사하는 중이다. 해당 동영상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해 7월 공개한 것이다. 이 동영상에는 이건희 회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소파에 앉아 여러 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이 여성들에게 돈을 건네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촬영됐고, 동영상마다 20~30대 여성 3~5명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이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이 회장 자택과 삼성그룹 전 사장 명의로 전세 계약이 맺어진 논현동 주택이라고 주장했다.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시민 박모씨가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이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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