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인용이냐, 기각·각하냐에 따라 박 대통령 개인의 운명은 물론, 차기 대선 등 대한민국의 앞날도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될 전망이다. 탄핵 심판 결정은 헌재의 선고 결정문이 낭독되는 것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먼저 헌재가 탄핵을 기각(탄핵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하거나 각하(절차상 문제로 심판을 하지 않음)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되찾고 국정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소추특권 회복으로 임기 만료인 내년 2월까지는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다.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예우를 받는다. 차기 대선도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20일에 치러진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인정해 용납함)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11시에 선고를 시작해 정오께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이 시각부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된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가 새로 이뤄지게 된다. 오는 5월 9일 대선이 사실상 확실시 되는 셈이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헌법 등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선 투표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등 준비 없이 대선 직후 바로 취임해야 한다. 일각에선 선고 내용이 청와대로 직접 전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도 있다. 선고 이후 한두 시간 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파면되고 몇 시간 내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명확한 규정도 없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 전례도 없다. 파면 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지만, 연금이나 유족 연금, 운전기사와 개인 비서, 사무실 경비 제공 등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전직 예우를 못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 뇌물수수·직권남용 공모 혐의와 관련, 강제수사나 기소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노점상집 소녀가장, 헌재 재판관 됐다
이정미 후임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69)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에 이선애(50)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헌법 등 법률 지식에 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 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인선 기준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내정자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공개하며 “역경을 극복한 희망의 상징”이라고 소개했다. 이 내정자는 ‘소녀 가장’이었다. 아버지를 어린 시절 여의고 의류 노점상을 하는 새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창 시절에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한 말 그대로 ‘흙수저’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이 내정자는 1992년 판사의 길에 입문했다. 엘리트 코스인 서울민사지법에서 시작해 12년간 판사로 일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연구관을 지낸 뒤 법복을 벗었다. “말 못할 경제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게 그를 연수원 시절부터 잘 아는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 내정자가 그 갈증 때문에 변호사가 된 뒤에도 인권 활동 등 공적인 업무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내정자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10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등 공적 영역에 꾸준히 참여했다.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인권 침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치 성향은 중도 보수에 가깝다는 게 주변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활동 때문에 진보 성향으로 여겨질 때도 많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결정을 많이 했다. 대학 수시입학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환경미화원 채용 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남녀 체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 요소를 반영토록 채용시험 개선을 권하는 결정을 했다. 이 내정자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도 놓치지 않으려고 툭하면 밤을 새워 일을 했다. 주변에서 똑순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슬하에 대학생과 고등학생 딸 둘을 두고 있다. 남편은 김현룡(5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지명 소식이 전해진 이날 이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날 지명은 전임자의 퇴임 한 달 전쯤 이뤄지는 통상의 지명 절차보다 다소 늦어졌다.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양 대법원장이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다. 후임자가 지명됐지만 헌재 재판부는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이후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공식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장의 내정 지명일로부터 2주 뒤쯤 열린다. 공식 임명은 청문회 1주일 뒤쯤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 따라 박 대통령(기각 시)이 할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인용 시)이 하게 될지가 정해진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