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68만원 국민연금 뿐

          파면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월 160만원정도의 국민연금만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면서 현행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달리 기념사업 지업, 비서관 지원, 사무실 임대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호와 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를 제공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만료 전에 파면됐기에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도 본인 의사에 따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경비는 청와대 경호실이 아닌 경찰이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 현직 연봉의 95% 수준으로 알려진 월 1,240만원가량의 대통령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대신 민간인 신분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자연인’ 박 전 대통령이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60만원 내외의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박 전 대통령은 4선의 국회의원이지만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못 받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1998년부터 60세가 된 2012년까지 14년간 보험료를 내왔고 정치 인생 내내 수입이 부과대상 소득 상한선(지난해 기준 월 434만원)을 넉넉히 넘었을 것이기에 20년 미만 가입자 중 최고 연금액인 168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혐료를 부담해야 하며, 건보료는 재산(삼성동 자택ㆍ25억3,000만원)과 은행 예금(9억8,924만원) 등을 기준으로 월 20만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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