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인 초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3시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돈 배분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사기 혐의로 A(5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시부터 3시간 동안 대구 달서구 사설 도박장에서 B(53) 씨를 상대로 화투패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모두 1억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건물 임대업을 하는 B 씨가 돈이 많은 것을 알고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도박으로 챙긴 돈을 서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인다는 소문을 듣고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지적장애 여성
 아기출산 뒤 버려

        갓 태어난 딸을 상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달아난 40대 지적장애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영아 유기 치사 등의 혐의로 김 모(여·46)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새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딸을 변기에 버려두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체는 새벽 5시 40분쯤 이 상가 건물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아이의 몸에 탯줄이 그대로 붙어있었던 것으로 보아 김 씨가 혼자 출산한 후 스스로 탯줄을 자르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연녀 불러와”
  노래방 인질극

         “내연녀를 불러달라”며 노래방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22일 감금치상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민모(49) 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소사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김모(여·48)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씨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난동을 부리며 인질극까지 벌이다 경찰의 설득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튀는 헤어스타일 때문에
  28차례 절도 2인조‘딱 걸렸네’

       2인조 상습 절도단이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단서로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이모(22) 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심야에 28차례에 걸쳐 부산·경남 김해 일대 마트와 식당, 사찰의 방범용 창살을 절단기로 끊고 침입, 현금과 담배 등 8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머리 윗부분에만 머리카락을 남기는 ‘돌격형 머리’를 하고 있고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는 점에 착안, 택시 하차 지점 인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잠복 끝에 붙잡았다.

“술집 갈때 써”
 훔친 신분증 사고 판 10대 42명 입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주점 출입 등에 쓰려고 훔친 신분증을 사고판 혐의(특수절도, 장물취득 등)로 A(19) 군 등 10대 42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의 게임장, 노래방, 식당에서 훔치거나 주운 지갑에서 챙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개당 5000원∼7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생인 B(여·17) 양 등은 주점에 출입하거나 담배를 사려고 이들로부터 신분증을 사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페이스북 등에서 신분증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추적에 나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신분증 21장을 압수했다.

장애인에 술사주고
  “돈갚아라”

       부산 연제경찰서는 27일 지체장애인 커플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A(40) 씨 형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3일 부산 모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B(44·지체장애 2급) 씨 부부를 상대로 500만 원 차용증을 받은 뒤 B 씨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형제는 야구를 관람하다 B 씨의 부인 C 씨 등을 알게 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40여만 원 상당의 술을 사주고 “술값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차용증을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용소방대원이
상습 방화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50대가 야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산림방화) 혐의로 A(56)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울산 울주군 두동면의 한 대나무숲에 불을 내고 도주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울주군 일대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해오면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면 이명 증상이 나타나는데, 불을 지르면 귀가 울리는 것을 잊을 수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겠다”
6시간 동안 45차례 허위신고 … 60대 구속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권모(65·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6분부터 그날 오후 10시 38분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죽겠다”며 거짓으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경찰은 이번에 또다시 허위 신고한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 전화는 정작 필요한 현장에 경찰력을 배치하게 하지 못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다”라며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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