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을 노리고 편의점에서 즉석 복권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0일 절도 혐의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6시 5분쯤 김제 시내 한 편의점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하던 중 주인 B(여·45) 씨가 한눈을 판 사이 진열대에 있던 즉석 복권 119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 몰래 복권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태연하게 로또복권을 받아 편의점을 나섰다. B 씨는 즉석복권 100여 장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편의점 내부 CCTV를 분석해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궁하던 차에 ‘혹시 당첨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훔쳤지만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네살짜리 밟아 발가락 골절상
보육교사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네 살짜리 원아의 발을 밟아 발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울산시내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B 군이 교구를 밟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달려가서 B 군의 발을 밟고, 이어 다른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발등을 밟아 발가락이 부러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원생들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도심 광란 질주’
 마약범 잡혀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마약범죄 용의자가 도주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1)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사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잠복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아반떼 등 승용차 5대와 잇따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망쳐 한 달 넘게 숨어 지내다 이날 오전 3시 11분쯤 인천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가짜 졸업장
   미끼로 돈받아

       시의원 비서 취업 희망자에게 위조 졸업장 발급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전 시의원 예비후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여름 B 씨를 만나 “시의원에 당선되면 비서로 채용하겠다”며 “다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주면 중국 고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역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그해 12월 B 씨에게서 4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2015년 1월 중국 브로커를 통해 베이징의 한 고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약사 사칭 부부
13억 뜯어내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약사를 사칭해 약품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48) 씨를 구속하고 남편 B(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C(49) 씨에게 “가격이 인상될 약품을 미리 알 수 있다.  이 약품을 구매해 가격 인상 후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68회에 걸쳐 13억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부부는 편취한 돈을 고급승용차·명품 구입, 골프 라운드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민번호 도용해
병원비 떼먹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6일 사기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경북과 충북 일대 병원 6곳에 7∼40일 입원한 뒤 치료비 1800여 만 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허리가 좋지 않아 수시로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입원 수속 시 주민등록번호만 알려 주면 되는 점을 악용해 입원할 때마다 지인 1명과 공중화장실 벽에 적혀 있던 타인 1명의 인적사항을 번갈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심 받으려”… 20대가
‘인천초등생 살해’모방 댓글

        경남 함안경찰서는 7일 SNS에 올라온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유치원생 납치 모방범죄 암시 댓글을 수차례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로 A(22)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나 지금 길거리에 있다.  꼬마 여자애 기다리는 중. 구석에 데려가려고 대기 중. 함안 ○○유치원 앞에 대기 중이다’ 등 6회에 걸쳐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모방범죄를 암시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함안지역 유치원 20곳과 어린이집 61곳 등을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압수영장을 집행, 서울 양천구 한 PC방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견인비 과다 청구
보험사기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견인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0만 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사기 혐의로 A(29)·B(4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구마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을 단순 견인하면서 출동한 B 씨와 짜고 B 씨의 구난 장비를 쓴 것처럼 속여 보험금 32만 원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 6월까지 32차례에 걸쳐 보험금 1955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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