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주 솔트레이크에서 2시간 동안 은행 5곳에서 복면도 쓰지 않고 태연하게 강도 행각을 벌인 ‘대담한’ 30대 백인 여성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16일 솔트레이크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이 30대 백인 여성은 전날 오전 9시35분부터 11시55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솔트레이크 시내 은행 5곳에서 잇따라 수납원 위협하고 현금을 뜯어냈다. 이 여성은 오전 9시35분 사우스 레드우드 도로에 있는 체이스 은행에 들어가 수납원에게 ‘나는 은행강도다. 현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넸다. 하지만 수납원을 둘러싼 방탄유리 때문에 이 여성은 돈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은행을 나왔다고 솔트레이크 경찰국 스콧 스몰리 경사는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후 사우스 하이랜드 도로에 있는 웰스파고 은행 등 2곳에 잇따라 들어가 똑같은 수법으로 수납원을 위협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이어 인근 샌디 시로 넘어가 퍼스트 크레딧 유니언 등 2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강도짓을 했다. 은행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이 여성은 다소 뚱뚱한 외모에 복면을 쓰지 않고 짙은 셔츠에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경찰은 이 여성의 뒤를 쫓고 있다.

사우스 LA서
  3세 여아 총 맞고 숨져

        사우스 LA에서 총격사고로 3세 여자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지난 주말 남가주 곳곳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달았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25분께 39가와 월튼 애비뉴 인근에서 3세 여자 어린이가 얼굴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군중속에서 총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수배 중이다. 15일 오후 2시 32분경에는 가든그로브 소재 체이스 은행에서 강도가 들어 경찰이 수배 중이다. 30~40대의 백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무기를 들고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으며,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가져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신형 BMW SUV를 타고 도주했다고 밝히며 목격자를 찾고 있다. 15일 밤 11시경에는 60번 프리웨이에서 40대 남성이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이 남성이 혼다 오딧세이 밴 오른쪽 좌석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이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렸으며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개 옆에서 잠재우고
가정부 학대 13만5000달러 배상

       가정부에게 하루 15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시키면서 차고에서 키우는 개 옆에서 자도록 학대한 미국의 한 기업 경영자가 13만5000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13일 미 일간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에 따르면 가정부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정보기술(IT) 업체 로즈 인터내셔널의 여성 CEO 히만슈 바티아는 가정부 학대 소송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배상액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바타아는 2012년부터 가정부로 고용한 인도인 여성 실라 닝왈에게 월급 400달러와 식사만을 제공하면서 일주일 내내 쉴 새 없이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닝왈은 차고에 있는 주인의 개 옆에서 자도록 강요받았고, 바티아가 외출하면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여권도 빼앗긴 상태였다.

사람 잡은 여자친구 장난
 ‘사망’문자에 11세 소년 자살

       11세 소년이 여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장난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목을 매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CNN에 따르면 지난달 미시간주 마르퀘트 카운티에서 유서를 남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타이센 벤츠(11)가 20일 만에 사망했다. 그의 어머니 케이트리나는 아들이 장난 문자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벤츠가 여자 친구로 믿고 있던 여학생으로부터 목숨을 끊었다는 메시지를 받고는 벤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담당 검사는 벤츠가 문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자 때문에 벤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인 바바리맨 체포
부에나팍서 알몸 노출혐의

      30대 한인 남성이 부에나팍 지역에서 공공장소 알몸 노출 혐의로 체포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부에나팍 공공장소에서 최소 3차례 이상 알몸을 노출하고 외설행위를 한 혐의로 트럭운전사인 한인 남성 이모(38)씨를 1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씨가 상습범으로 지난 2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08년에도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95일의 실형과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인여성, 피임약 몰래먹인
의사 남친에 57억원 소송


       뉴욕의 한 한인 여성이 의사인 전 남자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피임약을 먹였다며 500만 달러(5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한인 여성 A(36)씨는 지난주 뉴욕 주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2016년 교제하던 미국인 남자친구 B(37)씨가 자신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피임약 ‘플랜 B’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사귄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작년 5월, B씨의 쓰레기통 속에서 이 피임약의 빈 상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B씨가 주스에 피임약을 녹여 자신에게 먹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피임약을 자발적으로 먹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경방사선과 의사였으며, 두 사람은 이 일로 결별했다. 응급피임약 ‘플랜 B’는 과거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하다. 장기복용시 불임, 자궁외임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한달 2회 이하의 복용이 권장된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배’의 배문경 변호사는 17일 “여자친구의 임신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피임약을 먹인 남성의 행위는 파렴치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배 변호사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이 약이 A씨의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먹였다”면서 “B씨가 의사임에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