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아기때 숨지게 하고 은닉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사망케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사체를 불태워 야산에 유기한 사건의 전모가 6년 8개월여 만에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친모와 지인들은 아동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속였지만 경찰은 이 아동이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돼서도 입학하지 않자 수사를 벌여 왔다.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 무단결석 중인 초·중학생 가운데 13명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여서 수사 등으로 정확한 소재 파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상해치사, 사체손괴, 유기 등 혐의로 아동의 친모 A(38)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A 씨의 제부 C(35) 씨와 무속인 B(여·57·2011년 사망) 씨의 딸 D(3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2월 경북 경산에서 미혼모로 아들을 낳아 혼자 양육하던 중 같은 해 8월 2일 부산 금정구 B 씨의 집에서 자신과 아들에 대해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한다며 무속행위를 했다. B 씨가 향불로 온몸을 지지면서 아동이 이를 견디지 못해 숨졌다. 이들은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C 씨를 불러 사체를 차에 싣고 자신의 집 근처인 경산의 야산으로 이동해 사체를 불에 태운 뒤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아동의 호적은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종교적 이유로 결혼을 거부하고 친권마저 포기해 이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 아동이 7세가 돼 지난 1월 6일 입학 예비소집일에 불참하자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소재 파악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다시 B 씨를 추적했으나 B 씨는 지난 2011년 급성신부전증으로 이미 사망한 뒤였다. B 씨의 딸인 D 씨도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애를 맡겼는데 그 이후는 모르겠다”고 해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경찰은 당시 A 씨 등이 실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아 주변 인물들에 대해 방대한 수사에 나섰고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지난 2016년 2월 각각 7세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경기 평택의 ‘원영이 사건’과 경남 고성 사건 등도 아동의 장기결석 및 미취학 사실이 단서가 돼 전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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