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 2차 피해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번호 변경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49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번호 변경 업무를 담당할 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을 둘러싸고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적기에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행자부는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범죄, 성폭력·성매매, 가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변경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와 피해입증 자료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시·군·구에서 이를 행자부로 넘겨 변경 결정 청구를 한다. 이후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사실 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결과를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군·구는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와 새 번호를 통지하게 된다. 새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 번호(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가 다른 번호로 변경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될 변경위원회와 사무국이 적기에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을 위해 행자부 직제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기재부와의 소요 정원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할 경우 국민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이는 새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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