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왕’택시기사 실형

         승객을 상대로 수백건의 허위 고소·고발을 일삼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ㄱ씨(59)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려는 노모씨와 장모씨를 택시에 태웠다. 이때 ㄱ씨가 뒷좌석에 탄 장씨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퉁명스럽게 말해 언쟁이 벌어졌다. 조수석에 탄 노씨는 비행기 탑승시간이 걱정돼 신호대기 중 다른 택시로 갈아타려고 문을 열었지만 ㄱ씨가 팔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했다. ㄱ씨는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50m 떨어진 파출소까지 택시를 몰았다. 이틀 뒤 ㄱ씨는 “노씨가 조수석 문을 열어 택시 운행을 방해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 양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다. ㄱ씨에게는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킨 뒤 술값 26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쳐 사기죄가 더해졌다. ㄱ씨는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트집잡아 상습적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가 1998년부터 택시 승객에게 한 고소·고발은 모두 297건에 달했다. 이중 대부분은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2009년에도 ㄱ씨는 한 승객을 무고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판사는 “ㄱ씨가 고의적으로 상대를 자극해 분쟁을 유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찰이 처리해주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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