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어 강경화도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의 거취 문제가 꼬일 때로 꼬였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반발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추경 통과는 물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마저 장담할 수 없는 경색국면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발하다. 새 정부 취임 이후 가장 큰 외교적 이벤트인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가 불가능해진다.
◇“한미정상회담, 2주 남았다”
청, 김상조 이어 임명강행 움직임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일정 공식 발표 이후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트럼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부장관의 임명 여부다. 외교부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은 물론 내달초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는 게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오늘(14일)까지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으로 기일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청와대 측은 마지막까지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야당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경우 결사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5일 최대 10일 기한으로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송부 요청 기일을 2∼3일로 최대한 단축시키면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문회 통해 의혹해소
문대통령, 여론 우위에 정면돌파

야당은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 논란과 관련해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 청와대 기류상으로는 수용불가 상황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 가운데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밀고나간 것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문 대통령의 자신감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90%를 오르내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 최고치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또 야당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청와대 측의 평가다. 또 전직 외교부장관은 물론 여성계의 임명 지지 성명 등 우호적인 여론도 확산돼 갔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명분없는 발목잡기로 판단하고 다시 한 번 정면돌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강 후보자 임명 이후 불거질 정국경색은 부담이다. 한국당은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14일 오전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만일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수순을 밟을 경우 야당은 협치파괴를 명분으로 강경모드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국회 의사일정 전면거부는 물론 장외투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에 먹구름이 끼는 것은 물론 일자리 추경안 통과,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 지하상가 2700여 점포 권리금 불허

         서울시가 시내 25개 지하상가 2700여 개 상점의 임차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점포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상가 운영권을 거래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상가 상점 임차권의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조례 11조에는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기존 조례 조항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게다가 지하상가 점포의 자의적 거래로 인해 생기는 불법적인 권리금이 사회적 형평성이란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하상가는 대부분 1970, 80년대 지하철 개통기에 만들어졌다. 상당수는 민간 기업이 상가로 장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줘(기부채납) 시의 소유물이다. 서울시는 98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리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 강남권의 목 좋은 지하상가 점포의 권리금은 2억~3억원 수준이다. 이처럼 임차권 거래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무형의 재산’인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간부문에서는 2015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향후 조례가 개정돼 임차권 양도가 금지되면 점포가 비는 곳은 서울시가 운영권을 회수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새 임차인에게 넘기게 된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소상공인들이 많다. 이들을 위한 대책도 없이 지난 30~40여 년간 유지해 오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안민석 증인 부르는게 소원”…안민석 “감당되겠나”

         최순실씨가 재판에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대회 판정시비와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며 정 씨의 승마 특혜 의혹을 처음 제시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 공판에 공범 피고인으로 출석해 2013년 4월 상주에서 열린 전국승마대회에서 정씨가 준우승을 하자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내사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나는 판정시비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경찰에 불려가지도 않았다”면서 “그런데 내가 (판정시비를) 했다고 하고 대통령과 연결시킨다. 안민석 의원이 자꾸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는 “승마협회가 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당시 문체부가 감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내용을 파악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유 전 장관은 “다음에 안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서 여쭤보는 건 어떠냐”며 자신과 연관성이 없음을 말하자 최씨는 “그게 제 소망”이라며 “안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면 물어볼 게 너무 많으니 꼭 좀 부탁한다”고 말했다.이후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를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최순실 씨. 그 소원 들어드리죠. 단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부터 읽어보세요. 감당 되겠어요?”라며, “내가 던질 첫 질문? 세월호 참사 날 대통령은 뭐했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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