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부활, 이슬람 6개국 대상

              연방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무산된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Travel Ban)이 되살아났다. 연방 대법원은 2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외국인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번복, 이슬람권 6개국 출신 외국인들이 미국에 있는 개인과 ‘실제적인 연고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항의 발효를 일단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차 행정명령에 이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로 발동한 ‘수정 행정명령’은 연방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중단된 지 약 3개월 만에 부분 발효돼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정 행정명령의 부분적인 효력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최종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그간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지법과 연방 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으로 최종 판결 전이라도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행정명령의 섹션 2(c) 조항과 섹션6 조항의 효력이 발효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행정명령 섹션2(c) 조항에서 규정한 이슬람 6개국 출신 외국인의 미국 입국비자 신청이 90일간 중단된다. 이들 6개국 출신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의 관계를 신빙성 있게 진술하거나 입증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된다. 또, 섹션 6의 난민 입국 120일 금지 조항도 발효된다. 이 조항은 현재 운영 중인 난민프로그램(RAP) 운용을 중단하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입국한 6개국 출신 외국인 10만여명 대다수가 대법원이 밝힌 입국 허용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약 3만여명은 이민비자 소지자들이어서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며, 난민 입국자 2만 5,000여명도 비영리 단체 등 미국 내 연고가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오늘 결정은 국가안보의 명백한 승리”라며 환영했고, 국토안보부는 빠른 시일 안에 수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27일부터 긴 여름 휴지기에 들어가게 돼 재개정하게 되는 오는 10월부터 첫 공판을 시작한다.

트럼프케어 상원안 시행시, 2200만명 무보험자 발생

             연방 상원 공화당이 발의한 ‘트럼프케어(오바마케어 폐지 법안)’가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 오바마케어 때보다 2200만 명이 더 많은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의 분석 보고서가 26일 발표됐다.  이 같은 무보험자 전망 규모는 지난달 통과한 하원 법안보다는 100만여 명 정도가 낮다. 또 연방정부 예산 절감 규모도 하원 법안은 1190억 달러인데 반해 상원은 3210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CBO는 분석했다.  이날 CBO의 분석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 22일 공개된 상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초안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CBO 분석 보고서에 앞서 1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가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핵심인데, 최소 63일동안 건강보험이 없었으면 6개월 동안 보험 가입이 차단된다. 즉, 건강한 상태라도 꾸준히 보험에 가입돼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폐지 법안은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험사들의 손실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보험사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제기됐었다.

미국인 74% 빚내서 휴가간다

           재무 설계를 도와주는 회사인 ‘런 베스트’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여행을 위해 빚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내서라도 휴가를 가는 미국인들은 일인당 1,100달러의 ‘휴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은 가족과 함께 최고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여름이 시작됨과 동시에 여행 계획을 세우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며 “하지만 미국인들은 어땋게 여행 경비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전문 사이트 ‘뱅크레이트 닷컴’의 수석 재정 분석가인 그레그 맥브라이드는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수준을 보면 휴가 빚을 짊어지는 현상이 놀랄만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라며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소득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휴가 비용을 매달 내는 청구서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작은 변화로 많은 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고 전하며 케이블 TV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더 좋은 호텔이나 항공기 좌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개고기 유통금지 촉구 연방하원 결의안 발의

           전 세계적으로 개와 고양이 고기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26일 연방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특히 중국과 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공화당 번 뷰캐넌 의원과 민주당 알시 헤이스팅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에서 한국의 순서는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올랐다. 그러나 미국이 각종 결의안에서 자주 불량 국가로 지목해온 북한은 이례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헤이스팅스 의원은 “지구촌에서 매년 약 3,000만 마리의 개와 많은 수의 고양이들이 인간에 의해 소비된다”며 “미국은 이 끔찍한 관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각종 동물보호단체도 이 결의안에 지지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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