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자산을 매각/처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현손익(Realized Gain/Loss)과 세금에 직접 연관된 인식손익(Recognized Gain/Loss)이 결정됩니다. 실현손익과 인식손익은 보통 금액과 발생되는 시점이 일치 하지만 세법에 따라 인식되는 시점이 이연되어 자산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납세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되는 시점이 이연되었다 해도 이는 영구적인 세금면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과세되기 때문에 매각/처분에 따른 “손익”을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익은 일반적으로 매각/처분가에서 매입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해되지만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입가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조정원가(Adjusted Basis)에서 매각/처분가를 제외한 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납세의 의무가 영구적으로 면제되는 자산 거래라면 세금계산을 위한 손익계산은 무의미하게 됩니다.미국세법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식이익을 면제해 주거나 인식손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된 것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주지 매각 (Sale of Principal
Residence, Sec.121, Excluded Gain)

주거주지 매각으로 실현된 이익은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독신자(Single)는 $250,000까지 부부공동(Married Filing Jointly)은 $500,000까지의 양도차익(Capital Gain)이 인식되지 않아 면세가 됩니다. 원래 1997년 이전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생에 한번만 (a onceinalifetime)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1997년에 제정된 Taxpayer Relief Act of 1997 부터는 “일생의 한번만”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비과세를 인정하는 이유는 개인의 주택소유 활성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유요건 (Ownership Test)
매각 전 5년 동안 2년 이상 보유
점유요건 (Use of Test)
매각 전 5년 동안 2년 이상 거주 

위의“2년” 규정은 연속된 시간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동안 총 보유/거주 한 날짜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건강/직장/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2년 보유/거주 조항이 면제됩니다. 거주지가 한 곳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 거주한 곳이 주거주지로 선정되게 되고, 만일 주거주지를 홈오피스로 사용하여 일정금액의 감가상각비를 비용공제 혜택으로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은 감각상각비의 총 금액은 “환입(recapture)” 개념이 적용되어 면세 조항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주지를 매각하여 10만불의 실현이익이 생겼는데 홈오피스 감가상각비로 5천불을 공제 받았다면, 9만5천불은 주거주지 매각 혜택에 따라 이익이 인식되지 않아 면세이고, 5천불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거주지의 위치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집도 주거주지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과세상각 매도
(Wash Sale, Sec.1091, Disallowed Loss)

보유 중이던 주식 등을 매각했을 때 발생한 실현손실은 일반적으로 일 년에 $3,000까지 인식 되어 다른 과세대상 수입을 줄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주식 처분일 전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IRS는 이를 의도적으로 인식손실을 발생하게 만들어 세금 혜택을 보려는 행위, 즉 과세상각 매도(Wash Sale)라 규정하며, 이에 따른 손실의 인식은 허가되지 않고 새로이 취득한 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년 전에 XYZ 주식 100주를 $50에 구입하여서 20일 전에 $30불에 전량 매각하고 오늘 $32불에 100주를 다시 취득한 경우라면, 주당 $20(=$30-$50)손실, 혹은 총 $2,000(=$20*100주)의 실현손실은 과세상각 매도로 규정되어 인식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당 $32에 재취득했지만 과세상각 매도로 인식되지 못한 실현손실 (주당 $20)이 재취득 원가에 더하여져서 실제 재취득원가는 $52로 인식됩니다. 또한 보유기간 계산은 재취득 하였더라도 최초에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됩니다. 1년이상/이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취득한 주식을 처분할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Sec.267, Disallowed Loss)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납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IRS는 특수관계자(Related Party) 간의 거래에서 실현되는 손실은 인식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가족간의 거래 (직계가족 및 친형제자매와 배우자), 상속/증여재단(Estate/Trust)과 상속자/수탁자/수익자(Heir/Trustee/beneficiary)간의 거래, 회사와 실소유자 혹은 50% 이상의 지분 소유자간의 거래가 해당 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실현되었지만 인식되지 않는 손실은 해당 자산을 제3자에 처분하여 실현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취득원가 $10,000의 자산을 $8,500에 처분한 경우 $1,500의 실현 손실은 인식되지 않지만, 이후 제3자에게 $11,000에 다시 처분하였다면 실현이익은 $2,500(=$11000-$8500)이지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식되지 않았던 손실이 적용되어 인식이익은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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