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연방법원 판사 판결

            콜로라도주가 3명의 성범죄 남성이 법적인 처벌을 받은 후에도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직업이나 주택을 구할 수 없게 한 것은 공공에 의한 가혹하고도 비정상적인 처벌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리차드 매취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재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는 이들을 주정부가 아닌 주민들로 하여금 처벌하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자로 등록된 3명의 남성들이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주정부 웹사이트 등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성범죄 전과자들을 계속 추적하기 원하는 주정부의 노력을 제한하는 가장 최근에 나온 사례다. 지난 7월에는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에서 성범죄 전과자들의 등록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2012년 개정된 관련 법(Megan’s Law)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남성 3명의 변호인인 앨리슨 루텐버그 변호사는 이번 판결문에 3명의 이름이 거명됐음에도 즉각적인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콜로라도주와 다른 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루텐버그 변호사는 콜로라도주내 성범죄 전과자들은 법원의 성범죄등록에서 자신들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등록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 이번 판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콜로라도 주정부가 제10 연방항소법원에 상소했으나 패소한다면 이 판례는 다른 주에서도 인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아울러 전했다. 루텐버그 변호사는 이들 3명의 남성은 실형을 살았고 출소후 아무런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사회로부터 계속 지탄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신시아 코프만 콜로라도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성범죄자 등록제도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 판결은 당사자인 3명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콜로라도 수사국(CBI)에 의해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성범죄자등록제도 전반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코프만 검찰총장은 콜로라도주민들을 보호하는 성범죄자등록제를 강건하게 계속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성범죄 전과자들이 각 로컬 경찰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주정부 웹사이트에 성범죄 전과자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남성 3명은 이같은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구직과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찰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성범죄자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현관문에 부착되기도 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매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 남성은 한때 성범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과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제로 인해 수년동안 처벌을 계속 받아온 셈이라면서 한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편견을 조장케하는 것이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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