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유입 한인들에게 큰 편리 제공

            콜로라도 주와 한국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이 협정은 2013년 4월 18일 콜로라도 주 법원청사에서 한국정부와 콜로라도 주정부 간의 협정 체결되어, ‘한국과 콜로라도 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왕래하는 유학생, 군인, 사업가 등은 양국 간 협정에 따라 21세 이상인 경우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운전면허 필기와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 콜로라도에 거주하던 한인 혹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은 이러한 혜택과 무관하기 때문에 콜로라도 주 한인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 한국을 잠깐 방문하는 한인들의 경우, 한국의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한국 내에서 굳이 운전을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상호협정은 빛을 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콜로라도 주에 유입된 한국인들은 양국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초기 미국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4년에 덴버대학으로 유학을 온 이재민(가명) 씨 부부만 하더라도 운전면허 상호인정의 이점을 톡톡히 누린 사례다. 이 씨에 따르면 “처음 유학을 준비하면서 걱정되던 것이 미국에서 차를 구입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고민 중의 상당부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꽤 고생을 한 친구들의 경험담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아내와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지내보기로 결정했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경우 미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계획이었다”고 하면서 “하지만, 한국에서 15년 넘게 운전을 했던 나와 달리 아내는 면허를 딴 지 얼마 안된데다가 소위 ‘장롱면허’여서 미국 운전면허시험을 금방 통과할 수 있을 지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다행히 국제운전면허증을 알아보다가 콜로라도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우리 부부의 고민도 불필요해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경험은 낯선 미국 땅에 오게 된 다른 한인들도 다르지 않았다. 미국 국적의 남편과 결혼 후 콜로라도에 오게 된 이수영(가명) 씨는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많이 쉬웠을 때 면허를 따놓기는 했는데 미국에서 운전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많았다”면서 “영어도 막막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미국 생활 자체만으로도 심적으로 무척 부담이 많았던 터라 운전면허시험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였다. 그런데 한국 면허증을 갖고 콜로라도에서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다”면서 “어찌보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왠지 미국 삶이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더불어 “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절차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증 상호인정이 특히 콜로라도에 처음 온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편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고 강조했다.  물론 상호인정이 된다고 해서 운전면허 교환 절차가 아주 쉬운 것은 아니다. 필기와 실기시험이 면제되기는 하지만, 한국의 신속한 행정처리에 익숙했던 사람이라면 운전면허 교환에 필요한 서류와 대기 시간에 자칫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운전면허를 콜로라도 주 운전면허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1.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증, 2. 미국 내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I-20, 학생비자, I-94, 영주권 등), 3. 유효한 한국 여권, 4. 콜로라도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5. 기혼의 경우 결혼증명서, 6. 소셜넘버(소셜넘버가 없는 경우 소셜넘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 편지(denial letter))등이다. 발급비용은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7이며 현금, 카드, 체크로 계산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져가거나 천공을 뚫어서 주게 되어 있지만, 직원들이 이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신청 후 임시 면허증을 그 자리에서 발급해주며 나중에 제출한 주소로 면허증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가진 경우 콜로라도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유학생 등의 경우에는 처음 면허증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으로 더 짧다. 또한, 수수료도 $79달러로 훨씬 비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잘 몰라서 거주자와 동일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협정 체결식에는 이정관 전 총영사를 비롯해 제임스 맥기브니 명예영사, 이용석 영사, 영사 협력원의 알렉스 리 등이 참석했으며, 콜로라도측에서는 콜로라도 세무국의 바바라 브롤 국장, 콜로라도 세무국의 마이클 딕슨 상임이사, 매런 루비노 상임이사 대리, 차량국 운전면허증 발급 책임자 데이비드 린지 등이 참석했으며, 이정관 총영사와 바바로 브롤 콜로라도 세무국장이 함께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었다. 이로써 미국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메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레곤, 미시건, 아이다호, 웨스트 버지니아, 아이다호, 알라배마에 이어 콜로라도는 13번째로 기록됐다. 약정에 의해 21세 이상의 양국 국민들은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필기와 실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시해야 하는 자국 운전면허증은 유효한 것이거나 만료된 지 1년 미만의 것이어야 하며,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약정 하에서 오토바이 면허나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CDL(Commercial Driver’s License)의 발급은 제외되므로, 해당 면허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전처럼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시험을 쳐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는 자격은 체류 신분이 합법이어야 한다. 학생을 비롯해 사업상 콜로라도를 오가는 한인들은 물론이고, 관광과 여행 목적으로 콜로라도를 찾은 사람들도 체류 가능 기간만큼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즉 현재 한미 양국의 무비자 협정에 의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체류 기간이 3개월인 만큼, 3개월짜리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콜로라도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와 함께 비슷한 내용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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