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락에 사는 한 여성이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한” 개기일식용 안경을 쓰고 개기일식을 봤다가 눈을 다쳤다며 이 안경을 나누어준 한 덴버 회사를 고소했다. 변호사들은 이 안경을 쓰고 눈이 상한 또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집단소송 여부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에 덴버 지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캐슬락 주민인 켄달 헤이즈와 킴 헤이즈가 덴버의 유롭틱스 주식회사(Europtics Inc.)를 상대로 제기했다. 리틀턴의 7301 산타페 드라이브에 매장을 소유한 이 회사를 통해 헤이즈 부부도 개기일식용 안경을 손에 넣었다.“이 유롭틱스의 개기일식용 안경을 사용한 후, 킴 헤이즈씨는 눈이 불편하고 침침해졌으며, 불빛에 눈부심 증상이 심해지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으며, 이 증상들의 일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소송장은 명시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변호사인 케빈 해넌과 저스틴 블룸은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이 회사의 안경을 얻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체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누구든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과 추후 치료비 및 법정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는 유로옵틱스가 콜로라도의 광학 체인 매장 가운데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이런 사건에서 일일이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믿는다고 단언했다. 정확하게 몇건이나 소송이 들어왔는지는 유롭틱스가 실질적인 소송 수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소장은 이 문제의 안경이 8월 10일에 이 회사가 내건 광고에서는 이 안경이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ISO 12312-2라고 불리는 국제 개기일식용 안전 규정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는 이 안경이 “잠깐만 햇빛에 노출되어도 태양망막증을 포함해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강한 태양빛을 맨눈으로 보게 될 경우, 망막 자체에도 손상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막내에 화학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유롭틱스가 안경을 소비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전에 안경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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