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고 있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56)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봉제공장에서 B(64)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자리 도중 자신이 잠든 사이 아내 C(53)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하자 홧김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했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보이스피싱
    알바 고교생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에 가담한 고교생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고교생 8명을 붙잡아 A(18) 군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B(46) 씨 등 206명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현금 9억8000만 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해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카카오톡으로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면 5%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내고 입건된 고교생을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돕는 척하면서 돈‘슬쩍’

         부산 연제경찰서는 20일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취객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 모(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35분 부산 연제구의 한 채소 상가 앞 평상에 누워있던 A(64) 씨의 가방에서 현금 11만6000원을 훔치는 등 취객을 도와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 빼기’ 수법으로 최근 3년간 8명으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A 씨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진 상태였다. 김 씨는 A 씨의 현금을 훔친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고 도주했지만 A 씨는 숨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 “현금을 훔치고 나서 보니 숨을 안 쉬는 게 이상해서 신고했다. 119가 와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 신발 때문에
  절도혐의 형·사기수배 동생 모두 구속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자신이 신고 있던 특이한 신발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그의 동생도 검거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2일 김모(38) 씨를 야간 주거침입 혐의로, 동생(36)은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영도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눈에 띄는 특정 브랜드의 흰색 신발을 신은 김 씨의 행적을 역추적해 김 씨의 집을 찾아냈다. 김 씨의 집에 간 경찰은 1억5000만 원대 사기를 친 뒤 집에 숨어 있던 김 씨 동생을 검거했고, 뒤이어 김 씨도 붙잡았다.

◎ 식당종업원끼리
  칼부림 사망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50대 종업원들이 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이모(51) 씨가 동료인 노모(58) 씨와 술을 마시고 싸우다가 노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노 씨는 바로 이 씨의 흉기를 빼앗아 이 씨에게 휘둘렀다.  가슴 부위 등을 찔린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마찬가지로 가슴 부위 등을 찔려 다친 노 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일을 마친 뒤 술을 마시고 청소와 분리수거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휘두르는 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 흘린 땀 한방울로
   도둑 검거

         빈집털이를 일삼던 30대가 현장에 흘린 땀 한 방울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1일 절도 혐의로 조모(3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7월 초부터 최근까지 부산 사하구와 남구, 강서구 등지 주택 5곳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침입,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월 13일 사하구 감천동 범행현장을 정밀 조사한 끝에 안방 장롱 주변에서 조 씨가 흘린 땀방울을 발견하고 DNA를 채취, 조 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조 씨는 전과 9범으로 경찰에 DNA가 등록된 상태였다. 경찰은 조 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 병원직원이
   환자 혈액 빼돌려
 
         검사 목적으로 채혈된 환자의 혈액을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 빼돌린 대학병원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균 판사는 2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모(5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 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병원이 검사를 위해 채혈한 환자의 혈액 검체 4000개를 권 씨와 공모해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진 씨는 자신이 투자한 진단키트 개발업체로부터 제품 개발을 위한 혈액 검체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하루 할당량 정해
    성매매 알선


          창원지법 형사4부는 청소년 등에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여·24)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B(17) 양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C(19) 씨 등 여성 2명을 꾀어 스마트폰 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두 사람에게 하루에 2∼3회씩 모두 23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의 절반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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